공인중개사 수용의 개시일 · 제25회 147번 해설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린 것 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양도시기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ㆍ등 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 의개서일
  2.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증여를 받은 날 최강 자격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 정고시일
  4.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상속개시일

정답

핵심 해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양도시기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③이 틀린 설명(정답)입니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관련 조문

이론 근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취득·양도라는 '사실행위'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등기·수용 등 특수한 경우를 대비해 보충적 기준시점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쉬운 설명

수용(강제수용)으로 땅을 넘길 때는 '언제 계획을 발표했는지(사업인정고시일)'가 아니라 실제로 '등기가 넘어가거나 돈을 받거나 수용이 개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봅니다.

용어 설명

수용의 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정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로, 이 날에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함.

선택지별 해설

  • ② 증여로 취득한 자산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등기를 먼저 한 경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수용되는 경우의 취득·양도시기 수용의 경우 취득·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대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지 '사업인정고시일'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암기팁

수용시 취득·양도시기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수용개시일·대금청산일 중 빠른 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1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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