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 기준환율·재정환율 · 제25회 149번 해설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외화로 지출된 금액은 그 '지출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 한다.
- ②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 다.
- ③ 미등기 국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이다.
- ④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외화로 지출된 금액은 그 '지출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각각 납세의무자의 거주기간 요건, 미등기 국외토지에 대한 별도 중과세율 규정의 존재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국외자산 적용 여부, 양도가액 산정원칙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조문
이론 근거
국외자산 양도는 국내자산과 세원 파악의 어려움, 조세조약과의 관계 등 특수성이 있어 국내자산 양도와 다른 별도의 과세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쉬운 설명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도 국내와 비슷하게 세금을 매기지만, 몇 가지는 다릅니다. 외화로 쓴 돈은 '그 돈을 쓴 날'의 환율로 원화로 바꿔서 계산하고, 국내와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 국내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
- 기준환율·재정환율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환율.
선택지별 해설
- ① 필요경비의 외화환산 외화로 지출된 필요경비는 지출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③ 미등기 국외토지 세율 국내 미등기 전매에 적용되는 고율 중과세율은 국내자산에 관한 규정이며,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미등기 중과세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산정 국외자산의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지거래가액을 배제하고 무조건 시가에 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국외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 토지·건물 등에 적용되는 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② 국외자산 양도 납세의무자의 거주기간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여야 하므로(3년이 아님) 틀린 설명입니다.
암기팁
국외자산 필요경비 환산은 '지출일' 환율 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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