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양권 · 영업권 · 제25회 150번 해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정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전세권이 포함됩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 )\nㄱ 지역권.\nㄴ 등기된 부동산임차권.\nㄷ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n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nㄹ 영업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 ( )\nㅁ 전세권"]
  1. ㄱ, ㄴ, ㄹ
  2. ㄴ, ㄷ, ㅁ
  3.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ㅁ

정답

핵심 해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전세권이 포함됩니다. 반면 '지역권'은 과세대상 권리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며 '분리되어 단독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은 ㄴ(등기된 부동산임차권)·ㄷ(분양권 등)·ㅁ(전세권)이며 정답은 ②입니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양도소득의 범위 관련 조문

이론 근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실질적으로 부동산과 유사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권리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지역권과 같이 부동산 자체의 처분가치가 크지 않은 권리나 영업권의 단독양도는 별도 소득구분(기타소득 등)으로 처리합니다.

쉬운 설명

땅이나 건물처럼 취급되는 권리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등기된 전세권·임차권,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것은 과세대상이지만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고, 영업권도 사업체와 같이 팔 때만 과세대상입니다.

용어 설명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영업권
사업의 명성·거래처·경영노하우 등 초과수익력을 갖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될 때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단독 양도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ㄹ ㄱ(지역권)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ㄹ(분리양도 영업권)도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 ② ㄴ, ㄷ, ㅁ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분양권 등 취득권리, 전세권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③ ㄷ, ㄹ, ㅁ ㄹ(분리양도 영업권)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 ④ ㄱ, ㄴ, ㄷ, ㄹ ㄱ·ㄹ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 ⑤ ㄱ, ㄴ, ㄷ, ㅁ ㄱ(지역권)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암기팁

과세대상: 등기임차권·분양권·전세권(지상권도)! 지역권·단독영업권은 제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1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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