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간주임대료 · 사업자등록 · 제25회 151번 해설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 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아래의 주택은 상시 주 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요건(과세대상 주택 수, 기준시가, 월세·전세 여부 등)에 해당하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TAX」 1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주택 1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 준시가 10억원인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주택 2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1채는 월세계약으로 나머지 1채는 전세계약의 형태로 임대한 경우, 월세계약에 의하 여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3.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 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4.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 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5.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요건(과세대상 주택 수, 기준시가, 월세·전세 여부 등)에 해당하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미등록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부과될 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는 ⑤는 틀린 설명입니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주택임대소득 과세 관련 조문

이론 근거

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적인 소득의 발생사실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실질과세원칙)이므로, 행정적 협력의무인 사업자등록의 이행 여부가 납세의무의 성립·소멸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쉬운 설명

집을 세놓아 번 돈은 사업자등록을 했든 안 했든 세법이 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했다고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간주임대료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정기예금이자율 등으로 환산하여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3주택 이상 및 보증금 합계 일정액 초과시 적용).
사업자등록
세법상 협력의무로,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과세원칙상 소득이 있으면 납세의무가 발생함.

선택지별 해설

  • ① 1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 원칙적으로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나, 기준시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형태 임대는 1주택자의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④ 주택임대소득의 소득구분 주택임대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2주택자 중 월세·전세 혼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월세소득은 과세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보유부터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2주택자의 전세계약분은 비과세되고 월세계약분만 과세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사업자등록과 납세의무의 관계 주택임대소득의 납세의무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요건 충족시 성립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암기팁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사업자등록과 무관, 소득 발생사실이 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1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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