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간주임대료 · 사업자등록 · 제25회 151번 해설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 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아래의 주택은 상시 주 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요건(과세대상 주택 수, 기준시가, 월세·전세 여부 등)에 해당하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TAX」 1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주택 1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 준시가 10억원인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② 주택 2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1채는 월세계약으로 나머지 1채는 전세계약의 형태로 임대한 경우, 월세계약에 의하 여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 ③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 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 ④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 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 ⑤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요건(과세대상 주택 수, 기준시가, 월세·전세 여부 등)에 해당하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미등록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부과될 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는 ⑤는 틀린 설명입니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주택임대소득 과세 관련 조문
이론 근거
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적인 소득의 발생사실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실질과세원칙)이므로, 행정적 협력의무인 사업자등록의 이행 여부가 납세의무의 성립·소멸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쉬운 설명
집을 세놓아 번 돈은 사업자등록을 했든 안 했든 세법이 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했다고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 간주임대료
-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정기예금이자율 등으로 환산하여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3주택 이상 및 보증금 합계 일정액 초과시 적용).
- 사업자등록
- 세법상 협력의무로,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과세원칙상 소득이 있으면 납세의무가 발생함.
선택지별 해설
- ① 1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 원칙적으로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나, 기준시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형태 임대는 1주택자의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④ 주택임대소득의 소득구분 주택임대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2주택자 중 월세·전세 혼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월세소득은 과세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보유부터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2주택자의 전세계약분은 비과세되고 월세계약분만 과세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사업자등록과 납세의무의 관계 주택임대소득의 납세의무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요건 충족시 성립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암기팁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사업자등록과 무관, 소득 발생사실이 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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