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담부증여 ·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취득의 증여추정 · 제25회 153번 해설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지방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무상취득)'로 추정합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 한 경우
- ③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대가를 지급 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 ④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 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 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 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정답 ⑤
핵심 해설
지방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무상취득)'로 추정합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증여재산에 담긴 채무를 인수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무상(증여)취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⑤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상취득이 아니라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지문이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 정답입니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취득의 유형 구분(무상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 등, 부담부증여 관련) 조문
이론 근거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는 실제로는 증여이면서 매매처럼 형식을 꾸며 취득세를 낮추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무상취득으로 추정하되 객관적으로 유상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을 인정합니다.
쉬운 설명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끼리 부동산을 주고받으면 세법은 기본적으로 '거저 준 것(증여)'이라고 봅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처럼 빚을 대신 갚아주는 부분은 '돈 주고 산 것'으로 인정하고, 빚을 뺀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거저 받은 것'으로 봅니다.
용어 설명
- 부담부증여
-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증여로, 채무 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유상취득으로, 나머지는 무상 증여로 구분하여 과세.
-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취득의 증여추정
-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이전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무상취득으로 추정하고, 예외적으로 대가지급이 입증되면 유상취득으로 인정.
선택지별 해설
- ① 공매를 통한 배우자 부동산 취득 공매는 객관적 절차를 통한 취득이므로 배우자간 취득이라도 유상취득으로 인정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아닙니다.
- ⑤ 부담부증여 중 채무액 제외 부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보지만, 그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상(증여)취득으로 남으므로, 이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맞아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④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교환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교환은 유상취득으로 인정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이 문제의 정답은 아닙니다.
- ②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직계비속 부동산 취득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 역시 유상취득으로 인정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이 문제의 정답은 아닙니다.
- ③ 대가지급 사실을 증명한 배우자 부동산 취득 실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유상취득으로 인정되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아닙니다.
암기팁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만 유상', 나머지는 무상(증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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