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실상의 취득가격 · 취득세 중과세율 · 제25회 154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단, 2014년 중 취득한 과세대상 재산에 한함)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취득가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2.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 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3.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 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한다.
  5.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 다.

정답

핵심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각각 취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둘 이상 세율 적용시 원칙, 대도시 법인의 사원주거용 소형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 유상거래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관련 조문

이론 근거

국가 등 공신력 있는 주체로부터의 취득은 거래가격의 객관성·투명성이 담보되므로 별도의 시가인정 절차 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며, 대도시 집중 억제를 위한 중과세율 제도는 서민 실수요에는 예외를 두어 정책 목적과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합니다.

쉬운 설명

국가한테서 부동산을 살 때는 실제로 낸 돈(사실상 취득가격)을 그대로 세금 계산 기준으로 삼습니다. 취득세는 아주 적은 금액이면 아예 안 내도 되고, 세율이 여러 개 겹치면 더 높은 쪽을 적용하며, 회사가 직원들 살 집을 사면 오히려 중과세를 안 매겨주는 등 세부 예외가 많습니다.

용어 설명

사실상의 취득가격
취득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지 않고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개념.
취득세 중과세율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사치성 재산 취득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표준세율보다 높게 적용하는 세율.

선택지별 해설

  • ① 취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취득가액이 일정금액(원칙적으로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100만원'이라는 수치는 부정확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 ② 둘 이상 세율 해당시 적용원칙 같은 취득물건에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낮은 세율'이라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 ③ 국가로부터 유상취득시 과세표준 국가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⑤ 유상거래 6억원 이하 주택의 세율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10(1%)이 원칙이므로, '1천분의 20'이라는 수치는 틀렸습니다.
  • ④ 대도시 법인 사원용 소형 공동주택 중과 여부 대도시 내 법인이 사원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형(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등) 공동주택은 오히려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암기팁

국가로부터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 그대로 과세표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1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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