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제25회 157번 해설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물납과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입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n합소득세\nㄴ 종합부동산세.\nㄷ 취득세.\nㄹ 재산세 도시지역분.\nㅁ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ㄹ, ㅁ
정답 ④
핵심 해설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입니다.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포함)는 분할납부만 가능하고 물납은 인정되지 않으며,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물납·분할납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분할납부만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둘 다 가능한 조합은 ㄴ(종합부동산세)·ㄹ(재산세 도시지역분)이며 정답은 ④입니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물납 및 분할납부 관련 조문
이론 근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매년 반복적으로 고액이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납·분할납부를 함께 허용하는 반면,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는 거래시점에 즉시 납부가 예정되어 있어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쉬운 설명
세금을 낼 때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내는 것(물납)'과 '나눠서 내는 것(분할납부)'이 둘 다 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나눠 낼 수만 있고, 취득세는 둘 다 안 됩니다.
용어 설명
- 재산세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 안의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해 재산세액에 일정 세율을 추가로 부과하는 부분으로, 재산세 본세와 함께 물납·분할납부 대상이 됨.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발전용수·지하수·컨테이너·특정건축물 등)에 대해 지역자원 보호·개발 및 소방시설 등 설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ㄱ(종합소득세)은 물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 ② ㄱ, ㄷ ㄱ(종합소득세)과 ㄷ(취득세) 모두 물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 ③ ㄴ, ㄷ ㄷ(취득세)은 물납·분할납부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틀립니다.
- ④ ㄴ, ㄹ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세목이므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⑤ ㄹ, ㅁ ㅁ(지역자원시설세)은 물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암기팁
물납+분할납부 둘다 가능은 재산세·종부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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