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정신청 · 제30회 32번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내용의 정정신청 대상은 거래당사자의 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거래지분비율,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거래대상 부동산의 지목·면적·거래지분 등 물건 및 당사자의 기본정보에 관한 사항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2.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
  3. ③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4. ④ 거래 지분 비율
  5. ⑤ 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

정답 ②

핵심 해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내용의 정정신청 대상은 거래당사자의 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거래지분비율,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거래대상 부동산의 지목·면적·거래지분 등 물건 및 당사자의 기본정보에 관한 사항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정정신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상호 등 일부 사항만 포함되고, 성명·주소는 대상이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내용의 정정신청 대상은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거래지분비율, 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 등 물건·당사자 관련 정보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이 정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정정신청
신고 내용 중 일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신고관청에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변경신고와 구별).

선택지별 해설

  • ① 정정신청사항에 해당함.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신청 대상이다.
  • ② 정정신청사항이 아님(정답).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다.
  • ③ 정정신청사항에 해당함.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은 정정신청 대상이다.
  • ④ 정정신청사항에 해당함. 거래지분비율은 정정신청 대상이다.
  • ⑤ 정정신청사항에 해당함. 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는 정정신청 대상이다.

암기팁

"중개사 신상은 못 고친다" - 정정신청은 물건과 손님 정보에 한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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