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양공고 · 제30회 61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 하지 않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장소,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분양대상 대지・건축물의 내역 등을 분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분양신청자격
  2. 분양신청방법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정답

핵심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장소,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분양대상 대지・건축물의 내역 등을 분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하는 분양신청 '통지'사항에 해당하며, 공고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분양공고에는 분양신청기간・장소,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분양대상 대지・건축물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공고사항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하는 분양신청 '통지'사항이다.

용어 설명

분양공고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절차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기 위해 공고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해당함. 분양공고 포함사항이다.
  • 해당함. 분양공고 포함사항이다.
  • 해당함. 분양공고 포함사항이다.
  • 해당하지 않음(정답). 분담금 추산액은 분양신청 통지사항이며 공고사항이 아니다.
  • 해당함. 분양공고 포함사항이다.

암기팁

"분담금은 공고 말고 개별통지" - 돈 얘기는 콕 집어서 따로 알려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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