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작물 축조신고 · 제30회 77번 해설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 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공용건축 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공작물의 규모기준은 다음과 같다: 굴뚝(6m 초과), 장식탑・기념탑・첨탑・광고탑・광고판 등(4m 초과), 고가수조 등(8m 초과), 옹벽・담장(2m 초과), 지하대피호(바닥면적 30㎡ 초과),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및 주거지…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2. 높이 4미터의 옹벽
  3. 높이 8미터의 굴뚝
  4.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5. 높이 4미터의 장식탑

정답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공작물의 규모기준은 다음과 같다: 굴뚝(6m 초과), 장식탑・기념탑・첨탑・광고탑・광고판 등(4m 초과), 고가수조 등(8m 초과), 옹벽・담장(2m 초과), 지하대피호(바닥면적 30㎡ 초과),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및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운동시설용 철탑은 6m 초과, 주거・상업지역의 통신용 철탑은 높이 제한 없이 신고대상) 등이다. 지문의 장식탑은 높이가 정확히 4미터로 '4미터를 넘는' 기준에 미달하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신고대상 공작물의 규모기준은 굴뚝 6m 초과, 장식탑・기념탑 등 4m 초과, 고가수조 등 8m 초과, 옹벽・담장 2m 초과, 지하대피호 바닥면적 30㎡ 초과, 주거・상업지역의 통신용 철탑 등이다. 지문의 장식탑은 정확히 높이 4미터로, '4미터를 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고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물과 분리하여 옹벽・굴뚝・철탑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할 때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해당함.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은 높이 제한 없이 신고대상 공작물에 해당한다.
  • 해당함. 옹벽은 높이 2미터를 넘으면 신고대상이며 4미터는 이에 해당한다.
  • 해당함. 6미터를 넘는 굴뚝으로 신고대상이다.
  • 해당함.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로 신고대상이다.
  • 해당하지 않음(정답). 장식탑은 높이 4미터를 '넘는' 경우에 신고대상이 되며, 정확히 4미터인 경우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딱 4미터는 아직 안 넘은 것" - 기준은 '초과'이지 '이상'이 아니라서 경계선의 4미터는 탈락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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