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이익 · 개발부담금 · 제30회 3번 해설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은 그 목적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 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3.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다.
  4. 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 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 택조합이 있다.
  5. 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 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은 그 목적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존 공동주택 등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이다. 따라서 ④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 문제의 핵심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종류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주택조합은 목적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무주택자 등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결성)과 리모델링주택조합(기존 공동주택을 고쳐 쓰기 위해 결성)의 세 가지로만 구분되므로 ④가 옳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서로 다른 개념을 살짝 바꿔치기한 오답으로, 개발이익(정상지가상승분 초과분)을 물가상승분·사업이윤으로 혼동하거나, 도시의 큰 틀을 제시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법적 구속력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바꿔 설명하거나, 개발이익환수 수단인 개발부담금을 손실보상제도로 잘못 짝지었거나, 재건축부담금의 적용 대상에 재개발사업까지 포함시킨 점에서 틀렸다.

용어 설명

개발이익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중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대표적 수단.

선택지별 해설

  • 틀림. 개발이익은 '물가상승분'이 아니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이며, '사업이윤의 증가분'이 아니라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 틀림. 설명된 내용(관할구역의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기본계획에 해당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를 구체화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개별 계획이다.
  • 틀림. 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개발이익환수제)의 대표적 수단이지, 규제 완화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개발손실보상제(대표적으로 매수청구권 등)의 예가 아니다.
  • 옳음(정답).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구분된다.
  • 틀림.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만을 환수 대상으로 하며(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개발사업은 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주택조합 3형제 - "지역", "직장", "리모델링". 집 사려고(지역·직장), 집 고치려고(리모델링) 모이는 모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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