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목 · 제30회 1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 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ㆍ호수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 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서 28개 지목의 구분기준을 정하고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유지(溜池)
  2. 양어장
  3. 구거
  4. 유원지

정답

핵심 해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서 28개 지목의 구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중 '유지(溜池)'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문제의 정의가 유지의 법정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목은 토지 용도를 구분하는 이름인데, 물이 늘 고여있는 저수지·연못 같은 땅이나 연·왕골처럼 배수가 잘 안 되는 습한 땅은 '유지(溜池)'라고 부른다. 양어장은 인공으로 만든 수산물 양식장, 구거는 인공 수로나 자연의 소규모 수로, 답은 벼·연·미나리처럼 물을 직접 대서 심는 땅, 유원지는 수영장·놀이터 같은 위락시설을 갖춘 땅이라 문제의 정의와는 다르다.

용어 설명

지목(地目)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명칭

선택지별 해설

  • 옳음(정답). 저수지·호수 등 물을 상시 저장하는 토지 및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불량 토지는 유지의 법정 정의에 해당한다.
  • 틀림. 양어장은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 양식장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 틀림. 구거는 인공의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말한다.
  • 틀림.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 틀림. 유원지는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토지를 말한다.

암기팁

저수지는 물을 계속 '유지'해두는 땅이니까 '유지(溜池)'라고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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