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매도가능증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제12회 42번 해설
대차대조표 계정으로 분류되는 것은?
같은 평가손실이라도 그 유가증권을 어떻게 분류했느냐에 따라 실리는 재무제표가 갈린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투자자산처분손실
- ② 유형자산처분손실
- ③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 ④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⑤ 재고자산감모손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발문의 「대차대조표」는 지금 기준에서 「재무상태표」라고 부르고, ④의 「매도가능증권」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부른다.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같은 평가손실이라도 그 유가증권을 어떻게 분류했느냐에 따라 실리는 재무제표가 갈린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은 당기손익으로 가지 않고 자본 항목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쌓이므로 대차대조표 계정이고, 나머지 넷은 모두 손익계산서에 실리는 손실 계정이다. 따라서 ④가 답이다.
이론 근거
유가증권의 분류와 평가손익의 귀속: 단기매매 목적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넣고,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자본에 쌓았다가 처분 시점에 정리한다.
쉬운 설명
손실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두 이익을 깎는 것은 아니다. 팔 생각이 급하지 않은 증권의 평가손실은 실제로 팔 때까지 자본 한구석에 모아 두었다가 처분할 때 한꺼번에 정리한다.
용어 설명
- 매도가능증권
- 단기매매 목적도 만기보유 목적도 아닌 유가증권. 시가로 평가하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에 쌓는다.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당기손익에 넣지 않고 자본에 쌓아 두는 손익의 잔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해외사업환산손익 등이 들어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투자자산을 팔아 생긴 손실로, 처분한 그 해의 손익계산서에 실리는 영업외비용이다.
- ② 유형자산을 팔아 생긴 손실로, 처분한 그 해의 손익계산서에 실린다.
- ③ 단기매매증권은 시가로 평가하되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넣으므로 손익계산서 계정이다.
- ④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쌓이므로 대차대조표 계정이다. (정답)
- ⑤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없어진 재고만큼 비용으로 털어 내는 것이라 손익계산서에 실린다.
암기팁
평가손실이 자본에 남는 것은 매도가능증권뿐이다. 단기매매증권은 곧 팔 것이라 바로 손익으로 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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