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매도가능증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제12회 42번 해설

대차대조표 계정으로 분류되는 것은?

같은 평가손실이라도 그 유가증권을 어떻게 분류했느냐에 따라 실리는 재무제표가 갈린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투자자산처분손실
  2. ② 유형자산처분손실
  3. ③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4. ④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5. ⑤ 재고자산감모손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발문의 「대차대조표」는 지금 기준에서 「재무상태표」라고 부르고, ④의 「매도가능증권」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부른다.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같은 평가손실이라도 그 유가증권을 어떻게 분류했느냐에 따라 실리는 재무제표가 갈린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은 당기손익으로 가지 않고 자본 항목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쌓이므로 대차대조표 계정이고, 나머지 넷은 모두 손익계산서에 실리는 손실 계정이다. 따라서 ④가 답이다.

이론 근거

유가증권의 분류와 평가손익의 귀속: 단기매매 목적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넣고,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자본에 쌓았다가 처분 시점에 정리한다.

쉬운 설명

손실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두 이익을 깎는 것은 아니다. 팔 생각이 급하지 않은 증권의 평가손실은 실제로 팔 때까지 자본 한구석에 모아 두었다가 처분할 때 한꺼번에 정리한다.

용어 설명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 목적도 만기보유 목적도 아닌 유가증권. 시가로 평가하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에 쌓는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기손익에 넣지 않고 자본에 쌓아 두는 손익의 잔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해외사업환산손익 등이 들어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투자자산을 팔아 생긴 손실로, 처분한 그 해의 손익계산서에 실리는 영업외비용이다.
  • ② 유형자산을 팔아 생긴 손실로, 처분한 그 해의 손익계산서에 실린다.
  • ③ 단기매매증권은 시가로 평가하되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넣으므로 손익계산서 계정이다.
  • ④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쌓이므로 대차대조표 계정이다. (정답)
  • ⑤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없어진 재고만큼 비용으로 털어 내는 것이라 손익계산서에 실린다.

암기팁

평가손실이 자본에 남는 것은 매도가능증권뿐이다. 단기매매증권은 곧 팔 것이라 바로 손익으로 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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