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취제 · 가스계량기 이격거리 · 제12회 104번 해설
가스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은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정한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공동주택시설개론」 10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LPG 누출감지기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3m 이내에 설치한다.
- ②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내의 거리를 유지한다.
- ③ 가스계량기는 전기개폐기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④ LPG는 원래 무색무취하므로 냄새가 나는 물질을 넣어 사용한다.
- ⑤ 건축물 내의 가스 배관은 노출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은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정한다. 최소로 지켜야 할 깊이를 정한 규정이므로, 0.5m 「이내」라고 값과 방향을 모두 다르게 적은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별표 7
쉬운 설명
묻는 깊이 기준은 「이만큼보다 얕게 묻지 마라」는 하한이다. 「이내」라고 하면 얕게 묻어도 된다는 말이 되어 뜻이 뒤집힌다.
용어 설명
- 부취제
- 무색무취인 가스가 샜을 때 냄새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넣는 냄새 물질.
- 가스계량기 이격거리
- 계량기와 전기ㆍ화기 설비 사이에 두어야 하는 최소 거리.
선택지별 해설
- ①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면 바닥에 깔리므로 누출감지기를 바닥 가까이에 설치한다.
- ②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는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0.5m 이내라는 서술은 값도 방향도 기준과 다르다.(정답)
- ③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④ LPG는 본래 색도 냄새도 없어 새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려우므로 부취제를 넣어 공급한다.
- ⑤ 실내 배관은 노출해 두어야 누출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 노출 설치가 기본이고, 벽ㆍ바닥ㆍ천장에 매립하거나 은폐할 때는 누출 시 가스를 자동으로 끊는 장치를 두는 등 별도의 조건을 채워야 한다.
암기팁
가스계량기 이격거리는 전기계량기ㆍ전기개폐기 60cm, 굴뚝ㆍ전기점멸기ㆍ전기접속기 30cm, 절연조치 없는 전선 15cm로 묶어 두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10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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