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위치표시등 · 기동표시등 · 제12회 110번 해설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적색표시등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옥내소화전의 위치를 알리는 표시등은 불빛이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되는 적색등이어야 한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공동주택시설개론」 1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20˚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5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2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2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30˚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4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3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지금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은 위치표시등의 15도·10m 수치를 본문에 직접 적지 않고,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도록 정한다. 같은 15도·10m 문언은 발신기 위치표시등 기준(NFTC 203 2.6.2)에 지금도 남아 있고,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옥내소화전의 위치를 알리는 표시등은 불빛이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되는 적색등이어야 한다. 같은 15도ㆍ10m 문언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의 위치표시등 기준(NFTC 203 2.6.2)에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①이 옳다. 지금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은 이 수치를 본문에 직접 적지 않고, 위치표시등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도록 정한다.
기술기준 근거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NFTC 102 2.4.3.1 (현행(2026. 7. 1. 시행 ·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6-34호)판)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NFTC 203 2.6.2 (현행(2026. 3. 1. 시행 ·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6-10호)판)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해야 한다.
쉬운 설명
15도는 표시등을 정면이 아니라 옆에서 비스듬히 봐도 보여야 한다는 뜻이고, 10m는 그만큼 떨어져서도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두 값을 한 쌍으로 묶어 두면 된다.
용어 설명
- 위치표시등
- 소화전함이 어디 있는지 알리기 위해 함의 상부에 다는 적색등.
- 기동표시등
- 가압송수장치가 돌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등. 소화전함 상부나 그 직근에 적색등으로 단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라는 두 값이 모두 기준과 같다.(정답)
- ② 각도와 거리가 모두 기준값보다 크다.
- ③ 각도와 거리가 모두 기준값보다 크다.
- ④ 각도와 거리가 모두 기준값보다 크다.
- ⑤ 각도와 거리가 모두 기준값보다 크다.
암기팁
소방 표시등은 「15도, 10m, 적색」 세 낱말로 묶어 기억해 두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1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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