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선수수익 · 결산수정분개 · 제13회 47번 해설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주)대한은 20x1년 8월 1일에 1년분 청소용역대금 ₩12,000을 현금수취하면서 전액 용역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그리고 기말에 다음과 같이 결산수정분개하였다.

20x1년 8월 1일에 1년분 ₩12,000을 받아 전액 수익으로 적었지만 그 해에 실제로 제공한 용역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뿐이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ACC」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차변) 용역수익 7,000(대변) 선수수익 7,000
(주)대한의 위 결산수정분개와 관련된 회계개념으로 옳은 것은?
  1. ① 현금기준
  2. ② 보수주의
  3. ③ 발생기준
  4. ④ 역사적 원가
  5. ⑤ 공정가치

정답 ③

핵심 해설

20x1년 8월 1일에 1년분 ₩12,000을 받아 전액 수익으로 적었지만 그 해에 실제로 제공한 용역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뿐이다. 남은 7개월분 ₩7,000을 선수수익으로 미루는 것은 현금을 언제 받았는지가 아니라 용역을 언제 제공했는지에 맞춰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이므로 ③이 답이다.

이론 근거

발생기준회계: 거래와 사건의 영향은 현금의 수취·지급 시점이 아니라 그 영향이 생긴 기간에 인식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개념체계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1.17 발생기준회계는 현금의 수취와 지급이 다른 기간에 이루어지더라도 거래와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경제적자원과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을 그 영향이 생긴 기간에 보여 준다.

쉬운 설명

돈은 8월에 한꺼번에 받았지만 청소는 다음 해 7월까지 해 준다. 아직 해 주지 않은 몫까지 올해 번 것으로 적을 수는 없어서, 그만큼을 「나중에 해 줄 빚」인 선수수익으로 옮겨 놓는 것이다.

용어 설명

선수수익
대가를 먼저 받았지만 아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아 앞으로 이행해야 하는 몫. 수익이 아니라 부채다.
결산수정분개
기말에 장부 금액을 그 기간에 맞는 금액으로 고쳐 잡는 분개.

계산 과정

1년분 ₩12,000은 월 ₩1,000이다. 20x1년에 용역을 제공한 기간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이므로 그 해 수익은 5 × ₩1,000 = ₩5,000이다. 이미 ₩12,000 전액을 수익으로 적었으므로 덜어 낼 금액은 12,000 − 5,000 = ₩7,000이고, 이것이 문항의 수정분개 금액과 같다. 덜어 낸 ₩7,000은 앞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몫이므로 선수수익이라는 부채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현금기준이라면 받은 ₩12,000을 그대로 그 해 수익으로 두고 이런 수정분개를 하지 않는다.
  • ② 보수주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익을 부풀리지 않으려는 태도이지, 대가를 기간에 나누어 붙이는 근거가 아니다.
  • ③ 현금을 받은 때가 아니라 용역을 제공한 기간에 수익을 인식하려고 아직 제공하지 않은 몫을 덜어 낸 것이다. (정답)
  • ④ 역사적 원가는 자산·부채를 취득 당시 금액으로 측정할지를 다루는 개념이다. 기간을 나누는 문제와는 다르다.
  • ⑤ 공정가치도 측정 기준의 하나로, 얼마로 잴지를 다루지 언제 인식할지를 다루지 않는다.

암기팁

「선수」·「선급」·「미수」·「미지급」이 붙은 계정이 나오면 그 뿌리는 언제나 발생기준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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