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 · 제14회 46번 해설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기타포괄손익의 세부항목으로 표시되는 항목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서 생긴 손익은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뺀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55⑵). 나머지 넷은 모두 당기손익 항목이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지분법손실
  2. ② 만기보유금융자산처분이익
  3. ③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4. ④ 유형자산손상차손
  5. ⑤ 중단영업손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③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지금 K-IFRS에 없는 범주다. 지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가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당기손익-공정가치로 나누어 측정하게 한다. 범주는 바뀌었으나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서 생긴 손익은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뺀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55⑵). 나머지 넷은 모두 당기손익 항목이다.

이론 근거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구분: 확정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다른 기준서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정한 평가손익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55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익 가운데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뺀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누적손익은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에 옮긴다.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82 당기손익 부분에는 수익·금융원가·법인세비용과 중단영업의 합계를 나타내는 단일금액을 표시한다.

쉬운 설명

회사가 번 돈과 잃은 돈 가운데 아직 팔지 않은 자산의 값이 오르내린 것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당기손익 대신 기타포괄손익에 담아 둔다.

용어 설명

기타포괄손익
다른 기준서가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 항목.
매도가능금융자산
문항이 쓰고 있는 금융자산 범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지금 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는 이 범주가 없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분법손실은 관계기업의 손실 가운데 투자자 몫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② 만기보유금융자산처분이익은 처분으로 확정된 손익이므로 당기손익이다.
  • ③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익 가운데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뺀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제1039호 문단 55⑵).(정답)
  • ④ 유형자산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칠 때 인식하는 비용으로 당기손익에 실린다.
  • ⑤ 중단영업손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82에 따라 당기손익 부분에 중단영업의 합계를 나타내는 단일금액으로 표시한다.

암기팁

기타포괄손익에 담기는 것은 재평가잉여금, 해외사업장 환산차이, 공정가치 변동 가운데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한 것 등이다. 팔아서 확정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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