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 · 제14회 46번 해설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기타포괄손익의 세부항목으로 표시되는 항목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서 생긴 손익은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뺀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55⑵). 나머지 넷은 모두 당기손익 항목이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지분법손실
- ② 만기보유금융자산처분이익
- ③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④ 유형자산손상차손
- ⑤ 중단영업손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③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지금 K-IFRS에 없는 범주다. 지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가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당기손익-공정가치로 나누어 측정하게 한다. 범주는 바뀌었으나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서 생긴 손익은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뺀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55⑵). 나머지 넷은 모두 당기손익 항목이다.
이론 근거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구분: 확정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다른 기준서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정한 평가손익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55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익 가운데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뺀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누적손익은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에 옮긴다.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82 당기손익 부분에는 수익·금융원가·법인세비용과 중단영업의 합계를 나타내는 단일금액을 표시한다.
쉬운 설명
회사가 번 돈과 잃은 돈 가운데 아직 팔지 않은 자산의 값이 오르내린 것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당기손익 대신 기타포괄손익에 담아 둔다.
용어 설명
- 기타포괄손익
- 다른 기준서가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 항목.
- 매도가능금융자산
- 문항이 쓰고 있는 금융자산 범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지금 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는 이 범주가 없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분법손실은 관계기업의 손실 가운데 투자자 몫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② 만기보유금융자산처분이익은 처분으로 확정된 손익이므로 당기손익이다.
- ③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익 가운데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뺀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제1039호 문단 55⑵).(정답)
- ④ 유형자산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칠 때 인식하는 비용으로 당기손익에 실린다.
- ⑤ 중단영업손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82에 따라 당기손익 부분에 중단영업의 합계를 나타내는 단일금액으로 표시한다.
암기팁
기타포괄손익에 담기는 것은 재평가잉여금, 해외사업장 환산차이, 공정가치 변동 가운데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한 것 등이다. 팔아서 확정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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