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분류식하수관로 · 합류식하수관로 · 제14회 109번 해설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및 지하수를 각각 구분되어 흐르게 하기 위한 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 제8호는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분류식하수관로로 정의한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공동주택시설개론」 10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중수도시설
- ② 합류식 하수관거
- ③ 분류식 하수관거
- ④ 개인하수처리시설
- ⑤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③의 「하수관거」는 지금 하수도법에서 「하수관로」라고 부른다(하수도법 제2조).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하수도법 제2조 제8호는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분류식하수관로로 정의한다. 문항의 물음이 이 정의와 그대로 맞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하수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오수와 빗물을 따로 흘려보내면 분류식, 함께 흘려보내면 합류식이다.
용어 설명
- 분류식하수관로
- 오수와 하수도로 들어오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
- 합류식하수관로
- 오수와 하수도로 들어오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
- 개인하수처리시설
- 건물·시설 등에서 생기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선택지별 해설
- ① 중수도는 한 번 쓴 물을 처리해 허드렛물로 다시 쓰게 하는 시설이다. 오수와 빗물을 갈라 흘리는 시설이 아니다.
- ② 합류식은 오수와 빗물·지하수를 함께 흐르게 하는 쪽이어서 물음과 반대다.
- ③ 오수와 빗물·지하수를 각각 구분되어 흐르게 하는 시설이 분류식하수관로다.(정답)
- ④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에서 생긴 오수를 침전·분해 등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다. 흐름을 나누는 시설이 아니다.
- 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모인 하수를 처리해 공유수면에 내보내는 시설이다. 흐름을 나누는 시설이 아니다.
암기팁
따로 가면 분류식, 같이 가면 합류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10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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