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분류식하수관로 · 합류식하수관로 · 제14회 109번 해설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및 지하수를 각각 구분되어 흐르게 하기 위한 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 제8호는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분류식하수관로로 정의한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공동주택시설개론」 10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중수도시설
  2. ② 합류식 하수관거
  3. ③ 분류식 하수관거
  4. ④ 개인하수처리시설
  5. ⑤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③의 「하수관거」는 지금 하수도법에서 「하수관로」라고 부른다(하수도법 제2조).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하수도법 제2조 제8호는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분류식하수관로로 정의한다. 문항의 물음이 이 정의와 그대로 맞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오수와 빗물을 따로 흘려보내면 분류식, 함께 흘려보내면 합류식이다.

용어 설명

분류식하수관로
오수와 하수도로 들어오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
합류식하수관로
오수와 하수도로 들어오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건물·시설 등에서 생기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선택지별 해설

  • ① 중수도는 한 번 쓴 물을 처리해 허드렛물로 다시 쓰게 하는 시설이다. 오수와 빗물을 갈라 흘리는 시설이 아니다.
  • ② 합류식은 오수와 빗물·지하수를 함께 흐르게 하는 쪽이어서 물음과 반대다.
  • ③ 오수와 빗물·지하수를 각각 구분되어 흐르게 하는 시설이 분류식하수관로다.(정답)
  • ④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에서 생긴 오수를 침전·분해 등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다. 흐름을 나누는 시설이 아니다.
  • 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모인 하수를 처리해 공유수면에 내보내는 시설이다. 흐름을 나누는 시설이 아니다.

암기팁

따로 가면 분류식, 같이 가면 합류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10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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