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실링재 · 피착체 · 제14회 92번 해설
실링방수공사에서 시공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실링공사는 기온이 5℃ 이하로 현저히 낮거나 30℃ 이상으로 너무 높을 때, 구성부재의 표면온도가 50℃ 이상일 때, 습도가 85% 이상으로 너무 높을 때 시공을 중지한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공동주택시설개론」 9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기온이 2℃인 경우
- ② 기온이 33℃인 경우
- ③ 습도가 80%인 경우
- ④ 구성부재의 표면온도가 55℃인 경우
- ⑤ 강우 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
정답 ③
핵심 해설
실링공사는 기온이 5℃ 이하로 현저히 낮거나 30℃ 이상으로 너무 높을 때, 구성부재의 표면온도가 50℃ 이상일 때, 습도가 85% 이상으로 너무 높을 때 시공을 중지한다. 또 비나 눈이 오거나 그 뒤 피착체가 아직 마르지 않았으면 시공해서는 안 된다. 습도 80%는 중지 기준인 85%에 이르지 않으므로 ③이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기준 근거
- 「KCS 41 40 12 실링공사」 KCS 41 40 12 3.1.5 (2021판) 비나 눈이 오거나 예상될 때, 또는 그 뒤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 이하로 현저히 낮거나 30℃ 이상으로 너무 높을 경우,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일 경우, 습도가 85% 이상으로 너무 높을 경우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쉬운 설명
실링재는 너무 춥거나 더우면 굳는 속도가 흐트러지고, 바탕이 젖어 있으면 달라붙지 않는다. 기준선은 기온 5℃와 30℃, 부재 표면 50℃, 습도 85%다. 습도 80%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다.
용어 설명
- 실링재
- 부재 사이 줄눈에 채워 물과 공기가 새지 않게 막는 탄성 재료.
- 피착체
- 실링재가 달라붙는 상대편 면. 여기서는 줄눈 양옆의 부재 면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기온 2℃는 중지 기준인 5℃ 이하에 해당하므로 시공을 중지한다.
- ② 기온 33℃는 중지 기준인 30℃ 이상에 해당하므로 시공을 중지한다.
- ③ 습도 80%는 중지 기준인 85% 이상에 이르지 않으므로 시공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정답)
- ④ 구성부재의 표면온도 55℃는 중지 기준인 50℃ 이상에 해당하므로 시공을 중지한다.
- ⑤ 비가 온 뒤 피착체가 아직 마르지 않았으면 접착이 되지 않으므로 시공해서는 안 된다.
암기팁
실링은 5도-30도-50도-85%. 기온 아래위, 부재 표면, 습도 순으로 외워 두면 숫자가 섞이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9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