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유동적 무효 · 협력의무 · 제15회 28번 해설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생기지 않는 유동적 무효이므로, 매도인은 허가 전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甲은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 유효로 된다.
- ③ 당사자 쌍방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 ④ 甲은 乙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출제 당시 토지거래허가의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였고, 2016. 1. 19. 그 조문이 삭제되면서 지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같은 내용을 정한다. 근거 법률만 바뀌었고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생기지 않는 유동적 무효이므로, 매도인은 허가 전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토지거래허가 전에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0.05.13. 선고 2009다92685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유동적 무효이므로 당사자는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지 ② ·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어떻게 되는가 — 대법원 1999.06.17. 선고 98다40459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 선택지 ③ · 쌍방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하면 유동적 무효가 어떻게 되는가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선택지 ④ ·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니므로 그 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선택지 ⑤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6965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고,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뒤에야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쉬운 설명
허가를 받기 전에는 계약이 「아직 효력이 없는 상태」로 떠 있다. 그래서 대금을 달라거나 등기를 넘겨 달라고는 못 하고, 서로 허가를 받는 데 협력하자고만 요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유동적 무효
- 허가를 받으면 처음부터 유효가 되고 받지 못하면 무효로 굳는, 결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무효 상태.
- 협력의무
- 유동적 무효 상태의 당사자가 서로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협력해야 하는 의무.
- 확정적 무효
-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쌍방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하여 계약이 되살아날 여지가 없어진 상태.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채권적 효력도 없는 유동적 무효라고 본다. 따라서 甲은 허가가 있기 전에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 ② 판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고 본다.
- ③ 판례는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본다.
- ④ 협력의무는 계약에 따른 주된 채무가 아니므로, 판례는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 ⑤ 판례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전인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암기팁
유동적 무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협력 청구뿐이고, 대금ㆍ등기ㆍ부당이득 반환은 모두 막힌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