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집중구내통신실 · 단지네트워크장비 · 제16회 119번 해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단지서버실은 방재실·단지네트워크센터와 함께 단지 안에 홈네트워크 설비를 두기 위한 공간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을 뿐이고, 집중구내통신실과 방재실을 한 건물에 통합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공동주택시설개론」 1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제어기를 세대안에 1구 이상설치하여야 한다.
  2. ②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15%를 권장한다.
  3. ③ 단지서버실은 집중구내통신실과 방재실을 동일 건물에 통합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4. ④ 집중구내통신실은 국선·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용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5. ⑤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세대내 홈게이트웨이(단, 월패드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월패드로 대체가능)와 단지서버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이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이 정답이다. 지금 기준 제10조에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제어기의 설치수량을 정한 규정이 없어 ①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되므로,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답이 ①·③ 둘이 된다. ⑤의 「월패드」는 지금 기준에서 「세대단말기」라고 부른다.

핵심 해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단지서버실은 방재실·단지네트워크센터와 함께 단지 안에 홈네트워크 설비를 두기 위한 공간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을 뿐이고, 집중구내통신실과 방재실을 한 건물에 통합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이 정답이다. 현행 기준 제10조에는 조명제어기 설치수량을 정한 규정이 없어 ①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되므로, 현행 기준으로 읽으면 옳지 않은 것이 ①과 ③ 둘이 된다.

기술기준 근거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33호 등 3개 부처 공동고시 제3조제5호 (2022판)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을 세대단자함·통신배관실·집중구내통신실과 '그 밖에 방재실, 단지서버실, 단지네트워크센터 등 단지 내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 구분한다.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33호 등 3개 부처 공동고시 제10조제6호나목 (2022판)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15%, 중형주택 이상은 15~20%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33호 등 3개 부처 공동고시 제3조제3호다목·제3조제5호다목 (2022판)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세대내 홈게이트웨이와 단지서버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로서 백본·방화벽·워크그룹스위치 등 단지망을 구성하는 장비이고, 집중구내통신실(MDF실)은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다.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33호 등 3개 부처 공동고시 제10조제1호 (2022판) 원격제어기기는 전원공급·통신 등 이상상황에 대비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만 정하고, 조명제어기의 설치수량은 정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단지서버실은 단지서버를 비롯한 홈네트워크 설비를 두는 방일 뿐, 통신실과 방재실을 한데 모으기 위한 방이 아니다.

용어 설명

집중구내통신실(MDF실)
국선·국선단자함이나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등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다.
단지네트워크장비
세대내 홈게이트웨이와 단지서버 사이의 통신과 보안을 맡는 장비로, 백본·방화벽·워크그룹스위치 등이 이에 든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현행 기준에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제어기를 세대 안에 1구 이상 두라는 설치수량 규정이 없다. 현행 기준은 원격제어기기를 가스·조명·전기·난방·출입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로 정의할 뿐 설치수량은 정하지 않는다.
  • ②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15%, 중형주택 이상은 15~20% 정도를 권장한다.
  • ③ 단지서버실은 방재실·단지네트워크센터와 함께 단지 내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의 하나로 열거될 뿐이다. 집중구내통신실과 방재실을 통합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정답)
  • ④ 집중구내통신실은 국선·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다.
  • ⑤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세대내 홈게이트웨이와 단지서버 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다. 괄호 안의 「월패드」는 현행 기준에서 「세대단말기」로 이름이 바뀌었다(제4조제1항제2호가목).

암기팁

단지서버실은 설비를 두는 공간, 집중구내통신실은 국선과 통신망장비를 두는 공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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