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홈게이트웨이 · 무인택배시스템 · 제17회 120번 해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의무가 아니라 권장 사항이고, 권장 비율도 세대수의 20~30% 가 아니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공동주택시설개론」 1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단자함 또는 세대통합관리반에 설치할 수 있다.
- ② 개폐감지기는 현관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며 단독배선하여야 한다.
- ③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제어기를 세대 안에 1구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④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20%~30%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 ⑤ 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최소 폭 0.7m, 높이 1.8m 이상(문틀의 외측치수)의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④가 정답이다. 지금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 여러 차례 바뀌어 ①·②·③·⑤도 지금 기준 문언과 맞지 않게 되었고, 지금 기준만으로는 지문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의무가 아니라 권장 사항이고, 권장 비율도 세대수의 20~30% 가 아니다. 그래서 ④가 옳지 않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④가 정답이다. 지금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 여러 차례 바뀌어 ①·②·③·⑤도 현행 기준의 문언과 맞지 않게 되었고, 현행 기준만으로는 옳은 선택지를 가릴 수 없다.
기술기준 근거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0조제6호나목 (2022판)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15%, 중형주택 이상은 세대수의 15~20%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6조제1항 (2022판) 홈게이트웨이는 세대단자함에 설치하거나 세대단말기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1조제2호다목 (2022판) 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7미터, 높이 1.8미터 이상(문틀의 내측치수)이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쉬운 설명
무인택배함은 몇 개를 두라고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이 정도가 좋겠다고 권하는 규정이다. 숫자도 문항에 적힌 것보다 낮다. 강제인지 권장인지, 숫자가 맞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용어 설명
- 홈게이트웨이
- 세대 안의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를 유무선으로 묶고 세대망과 단지망을 이어 주는 장치다.
- 무인택배시스템
- 배송자와 입주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택배물과 등기우편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제어부와 무인택배함으로 이루어진다.
- 통신배관실(TPS실)
-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와 통신단자함을 두기 위한 공간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홈게이트웨이를 세대단자함 또는 세대통합관리반에 둘 수 있다는 설명으로, 출제 당시 기준에 따른 것이다. 현행 기준은 세대단자함에 설치하거나 세대단말기에 포함해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한다.
- ② 개폐감지기를 현관 출입문 상단에 단독배선으로 설치한다는 설명으로, 출제 당시 기준에 따른 것이다. 현행 기준의 감지기 항목에는 가스감지기와 동체감지기만 남아 있다.
- ③ 원격제어 조명제어기를 세대 안에 1구 이상 둔다는 설명으로, 출제 당시 기준에 따른 것이다. 현행 기준에는 같은 내용의 조항이 없다.
- ④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의무가 아니라 권장이며, 권장 비율도 세대수의 20~30% 가 아니다. (정답)
- ⑤ 통신배관실 출입문의 폭 0.7미터, 높이 1.8미터 이상이라는 치수는 현행 기준과 같으나, 현행 기준은 문틀의 내측치수로 정한다.
암기팁
무인택배함은 「의무」가 아니라 「권장」 — 강제처럼 적힌 문장은 먼저 의심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