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간격재 · 스터럽 · 제18회 82번 해설
철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벽·보·기둥 등의 간격재는 책임기술자(담당원)의 승인을 받으면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쓸 수 있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공동주택시설개론」 8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벽 철근공사에 사용되는 간격재는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상온에서 철근의 가공은 일반적으로 열간 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보에 사용되는 스터럽의 가공치수 허용오차는 ±8mm로 한다.
- ④ 철근을 용접이음 하는 경우 용접부의 강도는 철근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00%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용접철망 이음은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게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벽·보·기둥 등의 간격재는 책임기술자(담당원)의 승인을 받으면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쓸 수 있다. 다만 거푸집 면에 닿는 고임재·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이나 모르타르 제품을 쓴다.
기술기준 근거
- 「KCS 14 20 11 철근공사」 KCS 14 20 11 2.2(2) (2024판) 보·기둥·지중보·슬래브·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 「KCS 14 20 11 철근공사」 KCS 14 20 11 3.1(3)·표 3.1-1·표 3.1-2·3.3.3(2) (2024판) 철근은 상온 가공이 원칙이고, 스터럽·띠철근의 가공치수 허용오차는 ±5mm이며, 용접이음 인장시험 판정기준은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25%이고, 용접철망 이음은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쉬운 설명
간격재는 철근이 거푸집에 붙지 않게 띄워 주는 받침이다. 플라스틱은 콘크리트와 늘어나는 정도가 달라 제한이 있지만, 벽 옆면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리는 승인을 받아 쓸 수 있다.
용어 설명
- 간격재(스페이서)
- 철근과 거푸집 사이를 띄워 피복두께를 확보하는 받침재.
- 스터럽
- 보의 주근을 감싸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배치하는 늑근.
- 용접철망
-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콘크리트 보강용 망.
선택지별 해설
- ① 벽·보·기둥·슬래브 등의 간격재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정답)
- ②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열간 가공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 ③ 스터럽·띠철근·나선철근의 가공치수 허용오차는 ±5mm이다.
- ④ 철근 용접이음의 인장시험 판정기준은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25%이다.
- ⑤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암기팁
철근 가공은 상온·냉간 / 이음 성능은 항복강도의 125%.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8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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