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취득원가 · 일괄구입 후 기존 건물 철거 · 제19회 67번 해설
(주)한국은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창고가 세워져있는 토지를 ₩2,500,000에 구입하여, 즉시 창고를 철거하고 본사 사옥을 건설하였다. 토지 구입부터 본사 사옥 완성까지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었다. 토지와 건물(본사 사옥)의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유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더해 구성한다(K-IFRS 제1016호 문단 16·17). 본사 사옥을 지으려고 산 토지이므로 기존 창고 철거는 토지를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토지 등기수수료 | ₩30,000 |
| 토지 취득세 | 50,000 |
| 창고 철거비 | 4,000 |
| 창고 철거 시 발생한 폐자재 처분 수입 | 1,000 |
| 본사 사옥 설계비 | 23,000 |
| 본사 사옥 공사대금 | 1,700,000 |
- ①토지: ₩2,580,000건물: ₩1,700,000
- ②토지: ₩2,583,000건물: ₩1,723,000
- ③토지: ₩2,583,000건물: ₩1,780,000
- ④토지: ₩2,584,000건물: ₩1,723,000
- ⑤토지: ₩2,584,000건물: ₩1,780,000
정답 ②
핵심 해설
유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더해 구성한다(K-IFRS 제1016호 문단 16·17). 본사 사옥을 지으려고 산 토지이므로 기존 창고 철거는 토지를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고, 철거비 ₩4,000에서 폐자재 처분 수입 ₩1,000을 뺀 순액 ₩3,000이 토지원가에 들어간다. 토지 = ₩2,500,000 + 등기수수료 ₩30,000 + 취득세 ₩50,000 + ₩3,000 = ₩2,583,000이고, 건물 = 설계비 ₩23,000 + 공사대금 ₩1,700,000 = ₩1,723,000이다.
이론 근거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 취득원가의 구성: 구입가격과,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취득원가로 본다. 설치장소 준비 원가·전문가 수수료가 그 예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16~17 유형자산의 원가는 환급불가능한 취득관련세금을 가산한 구입가격과,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16). 그 예로 설치장소 준비 원가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든다(17).
쉬운 설명
«무엇을 쓰려고 들인 돈인가»로 갈라 담으면 된다. 등기수수료·취득세·창고 철거는 모두 땅을 쓰려고 든 돈이니 토지에, 설계비와 공사대금은 건물을 세우려고 든 돈이니 건물에 담는다. 철거하면서 고철값을 조금 받았다면 철거비에서 빼 준다.
용어 설명
- 취득원가
- 구입가격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더한 금액.
- 일괄구입 후 기존 건물 철거
- 새 건물을 지으려고 산 토지에 딸린 기존 건물을 즉시 헐 때, 철거 순원가는 토지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원가로 보아 토지원가에 가산한다.
계산 과정
① 토지 구입가격 ₩2,500,000 ② 토지 관련 직접원가 — 등기수수료 ₩30,000 + 취득세 ₩50,000 = ₩80,000 ③ 창고 철거 순원가 — 철거비 ₩4,000 − 폐자재 처분 수입 ₩1,000 = ₩3,000 (본사 사옥을 짓기 위한 부지 정리이므로 토지원가) ④ 토지 취득원가 = ₩2,500,000 + ₩80,000 + ₩3,000 = ₩2,583,000 ⑤ 건물 관련 직접원가 — 본사 사옥 설계비 ₩23,000 + 본사 사옥 공사대금 ₩1,700,000 ⑥ 건물 취득원가 = ₩23,000 + ₩1,700,000 = ₩1,723,000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 ₩2,580,000은 창고 철거 순원가 ₩3,000을 더하지 않은 값이고, 건물 ₩1,700,000은 설계비 ₩23,000을 더하지 않은 값이다. 둘 다 취득원가에 넣어야 한다.
- ② 토지 ₩2,583,000(구입가격 + 등기수수료 + 취득세 + 철거 순원가), 건물 ₩1,723,000(설계비 + 공사대금)이다.(정답)
- ③ 토지 ₩2,583,000은 맞으나 건물 ₩1,780,000은 토지 관련 부대원가인 등기수수료 ₩30,000과 취득세 ₩50,000을 건물에 넣은 값이다. 이 둘은 토지의 원가다.
- ④ 건물 ₩1,723,000은 맞으나 토지 ₩2,584,000은 폐자재 처분 수입 ₩1,000을 철거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값이다.
- ⑤ 토지 ₩2,584,000은 폐자재 처분 수입을 차감하지 않은 값이고, 건물 ₩1,780,000은 토지 관련 부대원가를 건물에 넣은 값이다. 두 잘못이 겹쳐 있다.
암기팁
«새로 지으려고 산 땅에 딸린 건물»의 철거비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담는다 — 그 건물은 애초에 쓸 뜻이 없었기 때문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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