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 제20회 65번 해설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아닌 것은?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한 구입가격과,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가 포함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거래처 직원 접대 후 즉시 현금 지출
  2. ② 영업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식
  3. ③ 판매사원용 피복 구입 후 즉시 배분
  4. ④ 영업부 직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
  5. ⑤ 토지(유형자산)에 대한 취득세 지출

정답 ⑤

핵심 해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한 구입가격과,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가 포함된다. 토지 취득세는 환급되지 않는 취득 관련 세금이므로 비용이 아니라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되고, 토지는 감가상각도 하지 않으므로 당기순이익을 줄이지 않는다. 나머지 네 개는 모두 당기비용으로 인식되어 당기순이익을 줄인다.

이론 근거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원가의 구성):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한 구입가격과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등으로 구성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16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복구원가로 구성된다.

쉬운 설명

토지를 살 때 낸 취득세는 「토지값의 일부」로 자산에 얹히므로 그해 이익을 깎지 않는다. 접대비·감가상각비·피복비·급여는 모두 그해 비용으로 나가 이익을 깎는다.

용어 설명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자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세금.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대표적이며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거래처 접대 지출은 자산으로 남지 않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어 당기순이익을 줄인다.
  • ② 감가상각비는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비용으로 인식되어 당기순이익을 줄인다.
  • ③ 판매사원용 피복을 구입해 즉시 배분하면 자산으로 남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되어 당기순이익을 줄인다.
  • ④ 급여는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발생 시점에 비용과 미지급 부채로 인식되므로 당기순이익을 줄인다.
  • ⑤ 토지 취득세는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이어서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되고,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도 아니므로 당기순이익을 줄이지 않는다.(정답)

암기팁

취득 단계에서 낸 세금은 자산, 보유·처분 단계에서 내는 세금(재산세 등)은 비용으로 갈라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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