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가계정 · 당좌차월 · 제20회 66번 해설
기중거래에서 잔액이 발생되었을 경우,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계정을 모두 고른 것은?
가수금은 현금을 받았으나 그 내용을 확정하지 못했을 때 임시로 쓰는 가계정이므로 결산 시 본래의 계정으로 대체하여 기말 재무상태표에는 남기지 않는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ㄱ.부가가치세대급금
- ㄴ.가수금
- ㄷ.당좌차월
- ㄹ.예수금
- ㅁ.충당부채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ㄹ, ㅁ
정답 ③
핵심 해설
가수금은 현금을 받았으나 그 내용을 확정하지 못했을 때 임시로 쓰는 가계정이므로 결산 시 본래의 계정으로 대체하여 기말 재무상태표에는 남기지 않는다. 당좌차월은 당좌예금 잔액을 넘겨 인출한 금액이어서 예금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없고, 재무상태표에는 단기차입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바꾸어 표시한다. 나머지 부가가치세대급금·예수금·충당부채는 잔액이 남으면 그대로 자산 또는 부채로 표시된다.
이론 근거
가계정의 결산 대체와 당좌차월의 부채 표시: 가수금·가지급금 등 가계정은 결산 시 본래 계정으로 대체하여 재무제표에 남기지 않고, 당좌차월은 당좌예금과 상계하지 않고 단기차입금으로 표시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3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쉬운 설명
가수금은 「정체를 아직 모르는 돈」을 잠시 적어 두는 임시 이름표라서 결산 때 떼어 내야 하고, 당좌차월은 사실상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 「단기차입금」이라는 제 이름으로 바꿔 적는다. 두 계정 이름은 기말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
용어 설명
- 가계정
- 거래 내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쓰는 계정. 가수금·가지급금이 대표적이며 결산 시 본래 계정으로 대체한다.
- 당좌차월
-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한 금액. 은행과의 당좌차월계약에 따른 단기 차입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대급금
- 매입할 때 거래처에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을 기록하는 자산 계정.
보기별 해설
- ㄱ 부가가치세대급금은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나타내는 자산 계정으로, 잔액이 남으면 기말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표시된다.
- ㄴ 가수금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수입을 잠시 담아 두는 가계정이므로 결산 시 본래 계정으로 대체되어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다.
- ㄷ 당좌차월은 은행에서 빌린 금액에 해당하므로 당좌예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단기차입금으로 바꾸어 표시한다. 당좌차월이라는 이름으로는 기말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 ㄹ 예수금은 종업원 소득세 원천징수액처럼 나중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므로 기말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된다.
- ㅁ 충당부채는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인식요건을 충족한 부채이므로 기말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부가가치세대급금은 자산으로 표시되므로 표시되지 않는 계정에 넣을 수 없다.
- ② 부가가치세대급금은 자산으로, 충당부채는 부채로 각각 표시된다.
- ③ 가수금은 가계정이어서 본래 계정으로 대체되고, 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으로 바꾸어 표시되므로 둘 다 그 이름으로는 기말 재무상태표에 나오지 않는다.(정답)
- ④ 당좌차월은 맞지만 예수금은 부채로 표시되므로 짝이 맞지 않는다.
- ⑤ 예수금과 충당부채는 모두 부채로 표시된다.
암기팁
결산 때 이름이 바뀌는 계정 둘을 묶어 둔다. 가수금·가지급금은 본래 계정으로, 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으로 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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