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접지공사 · 연동선 · 제21회 115번 해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상 접지공사 시 접지선의 최소 굵기로 옳은 것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공동주택시설개론」 1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제1종 접지공사 : 직경 2.6mm 이상의 연동선
  2. ② 제1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8mm2이상의 연동선
  3. ③ 제2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12mm2이상의 연동선
  4. ④ 제3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6mm2이상의 연동선
  5. ⑤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2.5mm2이상의 연동선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다. 지금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대신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하고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에는 제1종·제2종·제3종·특별 제3종 같은 종별 접지공사 구분이 없어, 지금 기준만으로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다. 출제 당시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접지공사를 제1종·제2종·제3종·특별 제3종으로 나누고 접지선의 최소 굵기를 정하였는데,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이었다. 지금은 이 판단기준이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바뀌면서 종별 접지공사 구분이 없어져, 이 문항은 지금 기준으로 풀 수 없다.

기술기준 근거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접지공사의 종류(제1종·제2종·제3종·특별 제3종)와 종류별 접지선 최소 굵기를 정하였다. 특별 제3종은 공칭단면적 2.5㎟ 이상 연동선.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제1호 · 부칙<제2021-227호> 제2조 (2025판) 적합성 판단 기준을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정했다(제4조 제1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2022. 1. 1. 전까지만 충족 기준으로 인정되었고 한국전기설비규정과 섞어 쓸 수 없었다(부칙<제2021-227호> 제2조). 현행 본문에는 종별 접지공사 구분이 없다.

쉬운 설명

예전에는 접지를 1종·2종·3종·특별 3종으로 나누고 종류마다 접지선 굵기를 따로 외웠다. 지금 규정에서는 이런 ‘종별’ 구분 자체가 없어졌으니, 옛 기준 문제로 보면 된다.

용어 설명

접지공사
전기설비의 금속 외함 등을 대지와 전기적으로 연결해 감전·화재를 막는 공사.
연동선
부드럽게 풀림 처리한 구리선. 접지선으로 흔히 쓴다.
공칭단면적
전선 규격에 표시하는 도체의 단면적(㎟).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최소 굵기는 제시된 값과 다르다.
  • ②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최소 굵기는 제시된 값과 다르다.
  • ③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최소 굵기는 제시된 값과 다르다.
  • ④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최소 굵기는 제시된 값과 다르다.
  • ⑤ 출제 당시 판단기준에서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이었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