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개폐감지기 · 가스감지기 · 제21회 120번 해설
전유부분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이 정답이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공동주택시설개론」 1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월패드에서 원격제어 되는 조명제어기, 난방제어기 등 모든 원격제어기기에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가스감지기는 사용하는 가스가 LN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개폐감지기는 현관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며 원격제어용기기와 통합배선 하여야 한다.
- ④ 세대 단자함은 500mm×400mm×80mm(깊이)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⑤ 취사용 가스밸브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이 정답이다. 지금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개폐감지기와 취사용 가스밸브제어기에 관한 규정이 모두 빠져, 지금 기준만으로는 ③과 ⑤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이 정답이다. 개폐감지기를 원격제어용기기와 통합배선한다는 ③이 출제 당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설명이다. 지금은 이 기준이 개정되어 개폐감지기와 취사용 가스밸브제어기에 관한 규정이 모두 빠졌으므로, 지금 기준만으로는 ③과 ⑤를 가를 수 없다. 가스감지기(LNG는 천장 쪽)·세대단자함 권장 크기·원격제어기기의 수동 조작은 지금 기준에도 있다.
기술기준 근거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0조 제1호·제3호 가목, 제11조 제1호 다목 (2022판) 원격제어기기는 이상상황에 대비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하고, 가스감지기는 LNG이면 천장 쪽·LPG이면 바닥 쪽에 설치하며, 세대단자함은 500㎜×400㎜×80㎜(깊이) 크기를 권장한다. 현행본에는 개폐감지기·가스밸브제어기 규정이 없다.
쉬운 설명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지를 알려 주는 개폐감지기는 다른 원격제어 기기와 한데 묶어 배선하는 설비가 아니다. 다만 요즘 기준에서는 개폐감지기 조항 자체가 없어졌다.
용어 설명
- 개폐감지기
- 현관 출입문 등이 열리고 닫히는 상태를 감지해 알리는 센서.
- 가스감지기
- 누출된 가스를 감지하는 기기.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천장 쪽, LPG는 무거워 바닥 쪽에 단다.
- 세대단자함
-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통신·방송·홈네트워크 배선을 분배·접속하는 분배함.
선택지별 해설
- ① 원격제어기기는 전원공급·통신 이상에 대비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 천장 쪽에, LPG인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개폐감지기를 원격제어용기기와 통합배선하도록 한 규정은 없어 출제 당시 기준에서 옳지 않은 설명으로 처리되었다. 지금 기준에는 개폐감지기 조항 자체가 없다.(정답)
- ④ 세대단자함은 500㎜×400㎜×80㎜(깊이)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가스밸브제어기는 월패드 등에서 원격으로 취사용 가스밸브를 잠가 가스 누출 사고를 막는 기기로, 이 지문은 시험 당시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었다. 지금 기준에는 가스밸브제어기 설치 규정이 없다.
암기팁
LNG는 가벼워 천장, LPG는 무거워 바닥 / 세대단자함 500×400×80(권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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