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하용량 · 역률 · 제22회 72번 해설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세대별 전기시설 용량을 3 kW 이상으로 하되,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 이상이면 3 kW 에 60 ㎡ 를 초과하는 10 ㎡ 마다 0.5 kW 를 더하도록 정한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공동주택시설개론」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변압기 1대의 용량산정은 건축물 내의 설치장소에 따라 건축의 장비 반입구, 반입통로, 바닥강도 등을 고려한다.
  2. ② 제1종 접지공사 시 접지선으로 공칭단면적 6mm2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한다.
  3. ③ 공동주택의 세대당 부하용량은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의 경우 3kW로 한다.
  4. ④ 전압구분상 직류의 고압기준은 750V 초과 7,000V 이하이다.
  5. ⑤ 전동기의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 콘덴서를 설치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이 정답이다. 지금은 직류 고압 범위가 「1.5 kV 초과 7 kV 이하」로 바뀌어 ④도 옳지 않고, ②가 기대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도 2022. 1. 1.부터 적합 판단에 쓰이지 않아, 지금 기준만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하나로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세대별 전기시설 용량을 3 kW 이상으로 하되,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 이상이면 3 kW 에 60 ㎡ 를 초과하는 10 ㎡ 마다 0.5 kW 를 더하도록 정한다. 전용면적 85 ㎡ 이하 세대를 모두 3 kW 로 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으므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이 정답이다. 지금은 직류 고압 범위가 「1.5 kV 초과 7 kV 이하」로 바뀌어(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 제2항 · 2021. 1. 1. 시행) ④도 옳지 않고, ②가 기대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도 2022. 1. 1.부터 적합 판단에 쓰이지 않아(전기설비기술기준 부칙 <제2021-227호> 제2조) 지금 기준으로는 답을 하나로 가를 수 없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역률 개선: 유도성 부하에 진상용 콘덴서를 병렬로 달면 무효전력이 줄어 역률이 높아진다.

기술기준 근거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 제2항 (현행(2025. 10. 1.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8호)판) 전압의 구분 — 저압: 직류 1.5 kV 이하·교류 1 kV 이하, 고압: 직류 1.5 kV·교류 1 kV 를 초과하고 7 kV 이하, 특고압: 7 kV 초과. 이 제3조 제2항 개정사항은 2021. 1. 1. 부터 시행(부칙 <제2020-198호>).
  • 「전기설비기술기준」 부칙 <제2021-227호> 제1조·제2조 (현행(2025. 10. 1.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8호)판) 제4조제1호(적합성 판단 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그 시행일 전까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충족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판단기준의 전압범위는 2020-198호 개정 이전의 범위를 따르고 「한국전기설비규정」과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다(제2조).

쉬운 설명

집이 넓을수록 전기를 많이 쓰므로, 60 ㎡ 가 넘는 집은 10 ㎡ 넓어질 때마다 0.5 kW 씩 용량을 더 잡아 준다. 그래서 85 ㎡ 집을 60 ㎡ 이하 집과 똑같이 3 kW 로 잡으면 모자란다.

용어 설명

부하용량
전기설비가 공급해야 하는 전력의 크기. 주택은 세대별 전기시설 용량으로 정한다.
역률
공급된 전력 가운데 실제로 일을 하는 유효전력의 비율. 전동기 같은 유도성 부하는 역률이 낮다.
진상용 콘덴서
유도성 부하와 병렬로 달아 무효전력을 상쇄해 역률을 높이는 콘덴서.

선택지별 해설

  • ① 변압기 1대의 용량을 정할 때는 기기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장비 반입구·반입통로·바닥강도 등 설치장소 조건을 함께 고려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출제 당시 적용되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으로 공칭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을 쓰도록 했고, 이 지문은 그 규정을 옮긴 것이라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었다. 지금은 판단기준이 2022. 1. 1.부터 적합 판단에 쓰이지 않아(전기설비기술기준 부칙 <제2021-227호> 제2조) 그 제1종 접지공사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 이상이면 3 kW 에 60 ㎡ 를 초과하는 10 ㎡ 마다 0.5 kW 를 더해야 하므로, 85 ㎡ 이하 세대를 모두 3 kW 로 할 수는 없다.(정답)
  • ④ 출제 당시에는 직류 고압이 750 V 초과 7,000 V 이하여서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었다. 지금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직류 저압을 1.5 kV 이하, 고압을 1.5 kV 초과 7 kV 이하로 정하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옳지 않다.
  • ⑤ 전동기는 역률이 낮은 유도성 부하이므로 진상용 콘덴서를 달아 역률을 개선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세대 전기용량: 60 ㎡ 까지 3 kW, 넘으면 10 ㎡ 마다 +0.5 kW.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