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하용량 · 역률 · 제22회 72번 해설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세대별 전기시설 용량을 3 kW 이상으로 하되,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 이상이면 3 kW 에 60 ㎡ 를 초과하는 10 ㎡ 마다 0.5 kW 를 더하도록 정한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공동주택시설개론」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변압기 1대의 용량산정은 건축물 내의 설치장소에 따라 건축의 장비 반입구, 반입통로, 바닥강도 등을 고려한다.
- ② 제1종 접지공사 시 접지선으로 공칭단면적 6mm2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한다.
- ③ 공동주택의 세대당 부하용량은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의 경우 3kW로 한다.
- ④ 전압구분상 직류의 고압기준은 750V 초과 7,000V 이하이다.
- ⑤ 전동기의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 콘덴서를 설치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이 정답이다. 지금은 직류 고압 범위가 「1.5 kV 초과 7 kV 이하」로 바뀌어 ④도 옳지 않고, ②가 기대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도 2022. 1. 1.부터 적합 판단에 쓰이지 않아, 지금 기준만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하나로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세대별 전기시설 용량을 3 kW 이상으로 하되,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 이상이면 3 kW 에 60 ㎡ 를 초과하는 10 ㎡ 마다 0.5 kW 를 더하도록 정한다. 전용면적 85 ㎡ 이하 세대를 모두 3 kW 로 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으므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이 정답이다. 지금은 직류 고압 범위가 「1.5 kV 초과 7 kV 이하」로 바뀌어(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 제2항 · 2021. 1. 1. 시행) ④도 옳지 않고, ②가 기대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도 2022. 1. 1.부터 적합 판단에 쓰이지 않아(전기설비기술기준 부칙 <제2021-227호> 제2조) 지금 기준으로는 답을 하나로 가를 수 없다.
법령 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역률 개선: 유도성 부하에 진상용 콘덴서를 병렬로 달면 무효전력이 줄어 역률이 높아진다.
기술기준 근거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 제2항 (현행(2025. 10. 1.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8호)판) 전압의 구분 — 저압: 직류 1.5 kV 이하·교류 1 kV 이하, 고압: 직류 1.5 kV·교류 1 kV 를 초과하고 7 kV 이하, 특고압: 7 kV 초과. 이 제3조 제2항 개정사항은 2021. 1. 1. 부터 시행(부칙 <제2020-198호>).
- 「전기설비기술기준」 부칙 <제2021-227호> 제1조·제2조 (현행(2025. 10. 1.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8호)판) 제4조제1호(적합성 판단 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그 시행일 전까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충족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판단기준의 전압범위는 2020-198호 개정 이전의 범위를 따르고 「한국전기설비규정」과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다(제2조).
쉬운 설명
집이 넓을수록 전기를 많이 쓰므로, 60 ㎡ 가 넘는 집은 10 ㎡ 넓어질 때마다 0.5 kW 씩 용량을 더 잡아 준다. 그래서 85 ㎡ 집을 60 ㎡ 이하 집과 똑같이 3 kW 로 잡으면 모자란다.
용어 설명
- 부하용량
- 전기설비가 공급해야 하는 전력의 크기. 주택은 세대별 전기시설 용량으로 정한다.
- 역률
- 공급된 전력 가운데 실제로 일을 하는 유효전력의 비율. 전동기 같은 유도성 부하는 역률이 낮다.
- 진상용 콘덴서
- 유도성 부하와 병렬로 달아 무효전력을 상쇄해 역률을 높이는 콘덴서.
선택지별 해설
- ① 변압기 1대의 용량을 정할 때는 기기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장비 반입구·반입통로·바닥강도 등 설치장소 조건을 함께 고려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출제 당시 적용되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으로 공칭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을 쓰도록 했고, 이 지문은 그 규정을 옮긴 것이라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었다. 지금은 판단기준이 2022. 1. 1.부터 적합 판단에 쓰이지 않아(전기설비기술기준 부칙 <제2021-227호> 제2조) 그 제1종 접지공사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 이상이면 3 kW 에 60 ㎡ 를 초과하는 10 ㎡ 마다 0.5 kW 를 더해야 하므로, 85 ㎡ 이하 세대를 모두 3 kW 로 할 수는 없다.(정답)
- ④ 출제 당시에는 직류 고압이 750 V 초과 7,000 V 이하여서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었다. 지금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직류 저압을 1.5 kV 이하, 고압을 1.5 kV 초과 7 kV 이하로 정하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옳지 않다.
- ⑤ 전동기는 역률이 낮은 유도성 부하이므로 진상용 콘덴서를 달아 역률을 개선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세대 전기용량: 60 ㎡ 까지 3 kW, 넘으면 10 ㎡ 마다 +0.5 kW.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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