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홈네트워크장비 · 홈네트워크사용기기 · 제22회 78번 해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상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홈네트워크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은 원격검침시스템을 「홈네트워크사용기기」로 정한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공동주택시설개론」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월패드
- ② 단지서버
- ③ 예비전원장치
- ④ 홈게이트웨이
- ⑤ 원격검침시스템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원격검침시스템)가 정답이다. 지금 기준은 홈네트워크장비를 홈게이트웨이·세대단말기·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 넷으로만 정해 ③의 예비전원장치도 홈네트워크장비에 들지 않으므로,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답이 ③·⑤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은 원격검침시스템을 「홈네트워크사용기기」로 정한다. 홈네트워크장비가 아니므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다. 지금 기준은 홈네트워크장비를 홈게이트웨이·세대단말기·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 넷으로만 정해 예비전원장치(③)도 홈네트워크장비에 들지 않으므로 ③·⑤가 된다.
기술기준 근거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3조 제4호 나목 (현행(2022. 7. 1. 시행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33호)판) 원격검침시스템은 주택 내부 및 외부에서 전력·가스·난방·온수·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원격으로 검침하는 시스템으로, 홈네트워크사용기기에 속한다.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3조 제3호 · 제4조 제2항 (현행(2022. 7. 1. 시행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33호)판)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세대단말기·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로 구분한다(제3조 제3호). 홈네트워크 필수설비는 상시전원에 의한 동작이 가능하고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
쉬운 설명
홈네트워크는 「길(망)」, 길에 붙는 「중계기와 두뇌(장비)」, 그 길을 이용하는 「가전·계량기(사용기기)」로 나뉜다. 원격검침기는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쪽이지 네트워크를 이루는 장비가 아니다.
용어 설명
- 홈네트워크장비
- 홈네트워크망을 통해 접속하는 장치. 현행 기준은 홈게이트웨이·세대단말기·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로 구분한다.
- 홈네트워크사용기기
-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해 사용하는 기기. 원격제어기기·원격검침시스템·감지기·전자출입시스템·차량출입시스템·무인택배시스템 등.
- 월패드
- 세대 벽에 붙여 설비를 제어·확인하는 화면 장치를 흔히 부르는 말로, 세대단말기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월패드는 세대 안팎의 설비를 제어하고 확인하는 세대단말기로, 홈네트워크장비에 해당한다.
- ② 단지서버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총괄 관리하고 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홈네트워크장비다.
- ③ 시험 당시 공단은 ⑤만 정답으로 처리했으므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홈네트워크장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지금 기준은 홈네트워크장비를 네 가지로만 정하고 예비전원은 필수설비에 정전 시 공급되어야 하는 전원으로만 두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홈네트워크장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홈게이트웨이는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홈네트워크장비다.
- ⑤ 원격검침시스템은 전력·가스·수도 등의 사용량을 원격으로 검침하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로, 홈네트워크장비가 아니다.(정답)
암기팁
장비 = 홈게이트웨이·세대단말기·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 검침·제어·감지·출입·택배 = 사용기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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