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주차단위구획 · 충전시설 · 제23회 67번 해설

최근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항은 출제(2020년) 당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를 옮긴 빈칸 문제로,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 시설 가운데 공동주택으로 「( )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기숙사를 든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공동주택시설개론」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1.…생략…
  • 2.「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세대 이상의 아파트
  • 나.기숙사
  • 3.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1. ① 100
  2. ② 200
  3. ③ 300
  4. ④ 400
  5. ⑤ 500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500)가 정답이다. 지금은 시행령이 개정(2022. 1. 28. 시행)되어 이 조문이 제18조의5로 옮겨지고 대상이 「총주차대수 50개 이상 시설 중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바뀌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 )에 ①(100)이 들어간다.

핵심 해설

이 문항은 출제(2020년) 당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를 옮긴 빈칸 문제로,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 시설 가운데 공동주택으로 「( )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기숙사를 든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500)가 정답이다. 지금은 시행령이 개정(2022. 1. 25. 개정 · 2022. 1. 28. 시행)되어 이 조문이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로 옮겨지고 대상이 「총주차대수 50개 이상 시설 중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바뀌어 ①(100)이 된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법령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기차가 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는 충전시설을 의무로 두게 했다. 이 문제는 그 「일정 규모」가 몇 세대인지 묻는다.

용어 설명

주차단위구획
자동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구획한 칸(주차장법 제2조 제7호).
충전시설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

선택지별 해설

  • ①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500세대이므로 100은 들어갈 수 없다. 지금은 시행령 제18조의5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정하고 있어 현행 기준으로는 100이 들어간다.
  • ② 출제 당시 시행령의 기준 세대수는 500세대이므로 200세대는 들어갈 수 없다.
  • ③ 출제 당시 시행령의 기준 세대수는 500세대이므로 300세대는 들어갈 수 없다.
  • ④ 출제 당시 시행령의 기준 세대수는 500세대이므로 400세대는 들어갈 수 없다.
  • ⑤ 출제 당시 시행령은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 시설 중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충전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했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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