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개인하수처리시설 ·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 제23회 71번 해설

하수도법령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자가측정 등을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도록 하고, 그 관리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은 1일 처리용량 200㎥ 이상 오수처리시설과 처리대상 인원 2천 명 이상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1일 처리용량 50㎥ 이상 …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공동주택시설개론」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생략…
  •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 가.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ㄱ )회 이상
  • 나.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ㄴ )회 이상
  1. ① ㄱ: 6개월마다 1, ㄴ: 2년마다 1
  2. ② ㄱ: 6개월마다 1, ㄴ: 연 1
  3. ③ ㄱ: 연 1, ㄴ: 연 1
  4. ④ ㄱ: 연 1, ㄴ: 2년마다 1
  5. ⑤ ㄱ: 연 1, ㄴ: 3년마다 1

정답 ②

핵심 해설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자가측정 등을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도록 하고, 그 관리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은 1일 처리용량 200㎥ 이상 오수처리시설과 처리대상 인원 2천 명 이상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1일 처리용량 50㎥ 이상 200㎥ 미만 오수처리시설과 처리대상 인원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ㄱ은 6개월마다 1, ㄴ은 연 1인 ②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처리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오염 영향이 크므로 더 자주 물을 검사한다. 큰 시설은 반년에 한 번, 그보다 작은 시설은 1년에 한 번이다.

용어 설명

개인하수처리시설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13호).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처리시설에서 내보내는 물의 수질을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또는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측정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6개월마다 1회로 맞지만, ㄴ은 연 1회 이상이므로 2년마다 1회는 틀렸다.
  • ② 대규모(200㎥ 이상·2천 명 이상)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중규모(50㎥ 이상 200㎥ 미만·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는 연 1회 이상이다.(정답)
  • ③ ㄴ은 맞지만, ㄱ은 6개월마다 1회 이상이므로 연 1회는 틀렸다.
  • ④ ㄱ은 6개월마다 1회, ㄴ은 연 1회이므로 둘 다 틀렸다.
  • ⑤ ㄱ은 6개월마다 1회, ㄴ은 연 1회이므로 둘 다 틀렸다.

암기팁

큰 시설(200㎥·2천 명) 반년에 1번 · 중간 시설(50㎥·1천 명) 1년에 1번.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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