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계약부채 · 감가상각비 · 제24회 10번 해설
수익 또는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용역을 아직 제공하지 않은 채 현금을 먼저 받으면, 고객에게 용역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생기므로 계약부채(선수수익)로 처리하고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을 수취하였으나 회사는 기말 현재 거래 상대방에게 아직까지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 ② 외상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
- ③ 홍수로 인해 재고자산이 침수되어 멸실되었다.
- ④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고 현금을 지출하였다.
- ⑤ 회사가 사용 중인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였으나 현금이 유출되지는 않았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용역을 아직 제공하지 않은 채 현금을 먼저 받으면, 고객에게 용역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생기므로 계약부채(선수수익)로 처리하고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외상 판매는 수익, 홍수에 따른 재고 멸실은 손실(비용), 접대비 지출은 비용,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없어도 비용이다.
이론 근거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계약부채: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대가를 받으면 계약부채로 표시하고,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106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받은 때에 그 계약을 계약부채로 표시한다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48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쉬운 설명
돈을 먼저 받았어도 일을 안 했으면 아직 번 돈이 아니라 「해 줘야 할 빚」이다. 나머지는 모두 이익을 늘리거나 줄인다.
용어 설명
- 계약부채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대가를 받아서 생긴, 재화나 용역을 이전할 의무
- 감가상각비
- 유형자산의 원가를 쓰는 기간에 걸쳐 나누어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 — 현금 유출은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용역 제공 전에 받은 현금은 계약부채로 인식하므로 수익과 비용에 영향이 없다.(정답)
- ② 외상으로 제품을 판매하면 매출채권과 함께 수익(매출)을 인식한다.
- ③ 홍수로 재고자산이 멸실되면 자산이 감소하고 손실(비용)을 인식한다.
- ④ 거래처 접대를 위한 현금 지출은 비용(접대비)이다.
- ⑤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식한다.
암기팁
돈을 받았어도 일 안 했으면 부채 · 돈이 안 나가도 감가상각은 비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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