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내화피복 · 내화도료 · 제24회 58번 해설
철골구조의 내화피복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가 가리키는 별표 1에 있으며, 층수·높이가 12/50을 초과하는 주거시설의 보·기둥은 3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요구한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공동주택시설개론」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12/50 [최고층수/최고높이(m)]를 초과하는 주거시설의 보ㆍ기둥은 2시간 이상의 내화구조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② 뿜칠공법은 작업성능이 우수하고 시공가격이 저렴하지만 피복두께 및 밀도의 관리가 어렵다.
- ③ 합성공법은 이종재료의 적층이나 이질재료의 접합으로 일체화하여 내화성능을 발휘하는 공법이다.
- ④ 도장공법의 내화도료는 화재시 강재의 표면 도막이 발포ㆍ팽창하여 단열층을 형성한다.
- ⑤ 건식공법은 내화 및 단열성이 좋은 경량 성형판을 연결철물 또는 접착제를 이용해 부착하는 공법이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가 가리키는 별표 1에 있으며, 층수·높이가 12/50을 초과하는 주거시설의 보·기둥은 3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요구한다. 따라서 「2시간 이상」이라고 한 ①이 옳지 않다. 뿜칠·합성·도장·건식공법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공법의 특징에 맞는다.
법령 근거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법제처 원문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이론 근거
철골 내화피복 공법: 습식(뿜칠·타설·미장)·건식(성형판)·합성·도장(내화도료) 공법으로 나뉜다.
쉬운 설명
철골은 불에 약해 겉을 내화재로 싸는데, 높은 아파트의 기둥·보는 불이 나도 3시간을 버티도록 싸야 한다.
용어 설명
- 내화피복
- 화재 때 강재 온도 상승을 늦추려고 철골 표면을 내화재로 감싸는 것.
- 내화도료
- 화재 때 발포·팽창해 단열층을 만드는 도료.
선택지별 해설
- ① 12/50을 초과하는 주거시설의 보·기둥은 3시간 이상의 내화성능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시간이 아니다.(정답)
- ② 뿜칠공법은 복잡한 형상에도 작업이 쉽고 싸지만, 피복두께와 밀도를 고르게 관리하기 어렵다.
- ③ 합성공법은 서로 다른 재료를 겹치거나 접합해 일체화하여 내화성능을 내는 공법이다.
- ④ 내화도료는 화재 때 도막이 발포·팽창해 단열층을 만든다.
- ⑤ 건식공법은 내화·단열성이 좋은 경량 성형판을 연결철물이나 접착제로 붙이는 공법이다.
암기팁
「12/50 넘는 주거 보·기둥 = 3시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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