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개인하수도 · 공공하수도 · 제24회 72번 해설

다음은 하수도법령상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하수도법 제2조는 건물·시설의 설치자나 소유자가 스스로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개인하수도(제5호), 오수와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는 하수관로를 합류식하수관로(제7호), 따로 흐르는 하수관로를 분류식하수관로(제8호)로 정한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공동주택시설개론」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 ㄱ )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 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 ㄴ )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 ○( ㄷ )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1. ① ㄱ: 하수관로, ㄴ: 공공하수도, ㄷ: 개인하수도
  2. ② ㄱ: 개인하수도, ㄴ: 공공하수도, ㄷ: 합류식하수관로
  3. ③ ㄱ: 공공하수도, ㄴ: 개인하수도, ㄷ: 합류식하수관로
  4. ④ ㄱ: 공공하수도, ㄴ: 분류식하수관로, ㄷ: 개인하수도
  5. ⑤ ㄱ: 개인하수도, ㄴ: 합류식하수관로, ㄷ: 분류식하수관로

정답 ⑤

핵심 해설

하수도법 제2조는 건물·시설의 설치자나 소유자가 스스로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개인하수도(제5호), 오수와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는 하수관로를 합류식하수관로(제7호), 따로 흐르는 하수관로를 분류식하수관로(제8호)로 정한다. 그래서 ㄱ 개인하수도, ㄴ 합류식하수관로, ㄷ 분류식하수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내 건물에서 내가 설치한 하수 시설은 「개인」하수도다. 오수와 빗물이 한 관에 「합쳐」 흐르면 합류식, 「나눠」 흐르면 분류식이다.

용어 설명

개인하수도
건물·시설의 설치자나 소유자가 그곳에서 생긴 하수를 내보내거나 처리하려고 설치한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
공공하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하수도(개인하수도 제외).
합류식·분류식 하수관로
오수와 빗물·지하수를 한 관로로 함께 흘리면 합류식, 각각 나누어 흘리면 분류식.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설치자·소유자가 설치하는 개인하수도다. 하수관로와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한다.
  • ② ㄱ 개인하수도는 맞지만, 오수와 빗물이 함께 흐르는 ㄴ은 합류식하수관로이고 ㄷ은 분류식하수관로다.
  • ③ ㄱ은 공공하수도가 아니라 개인하수도다.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수도다.
  • ④ ㄱ은 개인하수도, ㄴ은 합류식하수관로다. 분류식은 오수와 빗물이 따로 흐르는 ㄷ이다.
  • ⑤ ㄱ 개인하수도, ㄴ 합류식하수관로, ㄷ 분류식하수관로로 하수도법 제2조의 정의와 같다.(정답)

암기팁

「함께 = 합류, 구분 = 분류」, 「소유자가 설치 = 개인하수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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