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통신배관실 · 집중구내통신실 · 제24회 74번 해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은 통신배관실에 먼지·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50 mm 이상의 문턱을 두게 하고, 차수판이나 차수막을 설치하면 예외로 한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공동주택시설개론」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7 m, 높이 1.8 m 이상(문틀의 내측치수)이어야 한다.
  2. ② 중형주택 이상의 무인택배함 설치수량은 세대수의 15 ∼ 20 %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3. ③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은 통신배관실에는 최소 40 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④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5. ⑤ 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LP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은 통신배관실에 먼지·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50 mm 이상의 문턱을 두게 하고, 차수판이나 차수막을 설치하면 예외로 한다. 40 mm라고 한 ③이 틀렸다.

기술기준 근거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1조 제2호 다목·라목 (현행판(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33호 · 2022. 7. 1. 시행)판) 통신배관실 출입문은 폭 0.7 m, 높이 1.8 m 이상(문틀 내측치수)이고, 먼지·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50 mm 이상의 문턱을 둔다(차수판·차수막 설치 시 예외).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0조 제6호 나목 (현행판(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33호 · 2022. 7. 1. 시행)판) 무인택배함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은 세대수의 약 10~15%, 중형주택 이상은 15~20% 정도를 권장한다.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8조 제1항 (현행판(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33호 · 2022. 7. 1. 시행)판)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한다.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0조 제3호 가목 (현행판(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33호 · 2022. 7. 1. 시행)판) 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 천장 쪽에, LPG인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한다.

쉬운 설명

통신배관실은 층마다 통신 장비가 모인 좁은 방이라 청소 물이나 먼지가 들어가면 고장 난다. 그래서 문 아래에 턱을 두는데, 높이 기준이 50 mm다.

용어 설명

통신배관실(TPS실)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와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
집중구내통신실(MDF실)
국선·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
단지네트워크장비
세대 내 홈게이트웨이와 단지서버 사이의 통신과 보안을 맡는 장비(백본·방화벽·워크그룹스위치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통신배관실 출입문은 폭 0.7 m, 높이 1.8 m 이상(문틀 내측치수)이다. 옳다.
  • ② 무인택배함은 소형주택은 세대수의 약 10~15%, 중형주택 이상은 15~20% 정도 설치를 권장한다. 옳다.
  • ③ 차수판·차수막이 없는 통신배관실의 문턱은 50 mm 이상이다. 40 mm는 기준과 다르다.(정답)
  • ④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한다. 옳다.
  • ⑤ 공기보다 가벼운 LNG는 천장 쪽, 무거운 LPG는 바닥 쪽에 가스감지기를 단다. 옳다.

암기팁

통신배관실 「문 0.7×1.8 · 문턱 50 mm」, 무인택배함 「소형 10~15% · 중형 이상 15~20%」.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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