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재요양 · 휴업급여 · 제15회 50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적용을 제외하는 사업은 시행령 제2조가 정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 ②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 ④ 장해급여는 이 법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다.
-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300m²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⑤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300㎡ 건축공사를 적용 제외로 전제하는데, 지금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그런 적용 제외가 없고 이 건축공사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 ⑤가 옳지 않다는 결론은 그대로이며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적용을 제외하는 사업은 시행령 제2조가 정한다. 지금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적용 제외 사업에는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나 연면적으로 건축공사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고 제3호와 제5호는 삭제되어, 연면적 300㎡ 건축물의 건축공사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사업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된다. 건축공사라고 해서 따로 빠지지 않으므로 ⑤는 틀렸다.
용어 설명
- 재요양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뒤 같은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다시 받는 요양급여다.
- 휴업급여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1일당 지급하는 급여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치유 후 같은 부상ㆍ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옳다.
- ②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으므로 옳다.
- ③ 장해보상연금 등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되어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나므로 옳다.
- ④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므로 옳다.
-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연면적 300㎡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적용 제외로 정한 규정은 지금 시행령에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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