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화재조사 · 제15회 23번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기본법의 화재조사 규정(제29조~제33조)은 2021. 6. 8. 삭제되었고, 지금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화재조사를 정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ㆍ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피해상황을 조사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소방기본법의 화재조사 규정(제29조~제33조)은 삭제되고 지금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다. 지금 그 법의 조문으로는 ②의 사항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①③④⑤도 지금 조문과 같은 취지여서, 지금 기준만으로는 옳지 않은 선택지를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소방기본법의 화재조사 규정(제29조~제33조)은 2021. 6. 8. 삭제되었고, 지금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화재조사를 정한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가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 지금 그 법은 화재조사의 대상ㆍ절차(제5조 제3항), 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과 화재조사관의 자격기준(제6조 제5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②와 같은 취지이고, ①③④⑤도 지금 조문(제5조 제1항, 제12조 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항)과 같은 취지여서 옳지 않은 선택지가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화재가 난 뒤에 원인과 피해를 조사하는 일을 화재조사라고 한다. 지금은 그 규정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있고, 그 법으로 보면 문항의 다섯 서술이 모두 옳아 옳지 않은 것을 고를 수 없다.
용어 설명
- 화재조사
- 화재의 원인과 피해 등을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서술이다. 지금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한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문항의 「소방방재청장」은 지금 「소방청장」이며, 지금 조문과 같은 취지의 서술이다.
- ② 화재조사의 방법ㆍ전담조사반의 운영ㆍ조사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지 않은 선택지다. 지금은 화재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5조 제3항), 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과 화재조사관의 구체적인 자격기준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제6조 제5항) 지금 조문과 같은 취지의 서술이다.(정답)
- ③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이 화재조사 때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서술이다. 지금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화재현장의 출입ㆍ보존 및 통제, 증거물의 수집 및 보존 등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지금 조문과 같은 취지의 서술이다.
- ④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으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리고 증거를 수집ㆍ보존하여 수사에 협력해야 한다는 서술이다. 지금은 소방관서장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ㆍ보존하는 등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 지금 조문과 같은 취지의 서술이다.
- ⑤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가 화재 원인ㆍ피해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서술이다. 지금은 소방관서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회사,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지금 조문과 같은 취지의 서술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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