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요양급여 · 산재보험 의료기관 · 제16회 51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현금으로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에 갈음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 ④ 간호 및 간병, 재활치료도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①은 현금으로 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어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산재 요양급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방식이 기본이고, 돈으로 주는 요양비는 부득이한 경우의 예외이다. ①은 이 순서를 거꾸로 적었다.
용어 설명
-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재보험 급여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 산재보험 의료기관
-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이다(제43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요양비를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현금 요양비 지급을 원칙으로 적은 ①은 옳지 않다.(정답)
- ②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제40조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③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제42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재활치료(제4호)와 간호 및 간병(제6호)이 들어 있다(제40조제4항). 옳은 설명이다.
- 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제41조제2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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