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평균임금 · 소비자물가변동률 · 제16회 72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 산정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근로자가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한다고 정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소비자물가변동률입니다.

  •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 )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정답 소비자물가변동률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근로자가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한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소비자물가변동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해 보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은 해마다 물가나 임금 수준에 맞춰 조정한다. 60세 전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 증감률을, 60세가 된 뒤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따른다.

용어 설명

평균임금
보험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하루 임금액이다.
소비자물가변동률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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