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대주택조합 · 임대사업자 · 제16회 11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대주택조합은 설립뿐 아니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설립된 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임대주택법 제7조 제1항) 해산하려면 신고하면 된다는 ⑤가 옳지 않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이를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임대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서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임대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는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관계와 수익 및 손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④ 임대주택조합은 2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한다.
- ⑤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ㆍ공공주택 특별법ㆍ주택법에는 임대주택조합의 설립과 해산 인가를 정한 조문이 없어, 지금 기준만으로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임대주택조합은 설립뿐 아니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설립된 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임대주택법 제7조 제1항) 해산하려면 신고하면 된다는 ⑤가 옳지 않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다.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ㆍ공공주택 특별법ㆍ주택법에는 임대주택조합의 설립ㆍ해산 인가를 정한 조문이 없어, 지금 기준만으로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옛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을 지어 빌려줄 목적으로 모인 조합이 만들 때도, 내용을 바꿀 때도, 해산할 때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정했다. 이 임대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ㆍ해산 인가를 정한 임대주택법이 없어졌다.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신고하도록 한 조문이 따로 있으나(제5조의3), 임대주택조합의 인가를 정한 것은 아니어서 지금 법으로는 보기를 가리기 어렵다.
용어 설명
- 임대주택조합
-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
- 임대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선택지별 해설
- ①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이를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임대주택법 제7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임대주택법 제7조 제1항). 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이다(제7조 제2항).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고 ⑤만 옳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은 설명에 해당한다.
- ③ 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임대주택법 제7조 제2항).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고 ⑤만 옳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은 설명에 해당한다.
- ④ 조합 구성원의 자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임대주택법 제7조 제2항).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고 ⑤만 옳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옳은 설명에 해당한다.
- ⑤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임대주택법 제7조 제1항). 신고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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