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심사 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제17회 35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4항). 따라서 10일 이내라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한다.
- ③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4항). 따라서 10일 이내라고 한 ②가 옳지 않다. 나머지 ①③④⑤는 제103조제2항·제5항, 제104조제1항, 제105조제1항에 맞는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심사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본부(공단)에 보내야 한다. 10일이라고 한 ②만 틀렸다.
용어 설명
- 심사 청구
-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청구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는 그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한다(제103조제1항·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②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제103조제4항). 10일 이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③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둔다(제104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④ 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105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제103조제5항).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심사 청구: 소속 기관 → 5일 안에 의견서 → 공단 60일 + (한 차례) 20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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