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덤웨이터 · 제17회 22번 해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객용 승강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덤웨이터는 음식물·서적 같은 소형 화물을 나르는 승강기로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므로 승객용 승강기의 종류가 아니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덤웨이터
  2. ② 전망용 엘리베이터
  3. ③ 소형 엘리베이터
  4. ④ 피난용 엘리베이터
  5. ⑤ 비상용 엘리베이터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용도별 엘리베이터를 승객용·전망용·병원용·장애인용·소방구조용·피난용·주택용 등으로 나누고 덤웨이터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로 따로 두는데, ③의 「소형 엘리베이터」라는 종류는 두고 있지 않아 지금 기준만으로는 ③의 해당 여부를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덤웨이터는 음식물·서적 같은 소형 화물을 나르는 승강기로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므로 승객용 승강기의 종류가 아니다. 반면 전망용·소형·비상용·피난용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타는 엘리베이터로 이 문항에서 승객용에 드는 보기로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승객용 승강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덤웨이터는 사람이 아니라 짐(음식·책 등)을 올리는 작은 승강기다. 사람이 타는 승강기 종류를 고르라고 했으니 덤웨이터가 빠진다.

용어 설명

덤웨이터(Dumbwaiter)
음식물이나 서적 같은 소형 화물을 나르는 데 쓰이고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는 엘리베이터다. 지금 규칙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라고 부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덤웨이터는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고 소형 화물만 나르는 엘리베이터여서 승객용 승강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② 전망용 엘리베이터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가운데 내부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만든 것이므로 승객용에 해당한다.
  • ③ 소형 엘리베이터는 문항에서 승객용 종류의 하나로 제시된 보기이며, 지금 규칙 별표 1에는 이 이름의 종류가 따로 보이지 않는다.
  • ④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재난 시 피난에 쓰되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쓰는 엘리베이터이므로 승객용에 해당한다.
  • ⑤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건축법상 비상용승강기를 가리키며, 지금 규칙은 이를 평상시 승객용으로 쓰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부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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