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배관 · 연결송수관설비 · 제18회 75번 해설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을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때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은 65mm 이상이어야 한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100입니다.

  •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 )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100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이라 적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3.6에 있다. 이름만 바뀌었고 정답(100)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을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때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은 65mm 이상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3.6에 있다. 정답은 100이다.

기술기준 근거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2 2.3.6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으로 한다.

쉬운 설명

옥내소화전 배관을 연결송수관 배관과 함께 쓰면 물이 많이 흐르므로 굵은 관이 필요하다. 주배관은 100mm 이상, 방수구 쪽 배관은 65mm 이상으로 외워 두면 된다.

용어 설명

주배관
옥내소화전설비에서 수원이나 펌프에서 각 층의 입상관까지 이어지는 굵은 배관.
연결송수관설비
소방차가 건물 외부 송수구로 물을 보내 소화 활동을 돕는 설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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