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정비구역등의 해제 · 추진위원회 · 제18회 17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가 아닌 것은?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해제 기준 기간은 3년이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 2년이라고 한 ①은 해제 사유가 아니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②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③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④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5. ⑤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문항 ④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를 해제 사유로 적고 있으나,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의 해제 사유에는 이것이 없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④도 해제 사유가 아니어서 답이 ①·④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해제 기준 기간은 3년이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 2년이라고 한 ①은 해제 사유가 아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①이 정답이다. 지금은 ④의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제20조 제1항의 해제 사유에 없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④도 해제 사유가 아니므로 답이 ①·④ 둘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정비사업이 오래 진척되지 않으면 법이 정한 기한이 지난 뒤 구역을 해제한다. 조합 설립 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할 기한은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용어 설명

정비구역등의 해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사업 단계를 밟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 설립 전에 구성하는 조직으로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는다(같은 법 제31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해제 기준은 3년이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 2년이라는 설명은 해제 사유가 아니다. (정답)
  • ②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해제 사유다(제20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금 조문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이라는 용어를 쓴다.
  • ③ 추진위원회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해제 사유다(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
  • ④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로, 출제 당시 기준에서는 해제 사유인 옳은 지문이다. 지금 제20조 제1항의 해제 사유에는 이것이 없다.
  • ⑤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해제 사유다(제20조 제1항 제1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