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도시형 생활주택 · 원룸형 주택 · 제18회 50번 해설

주택법시행령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원룸형이 정답이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원룸형입니다.

  • ( ) 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ㄱ.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 ㄴ.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ㄷ.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ㄹ.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정답 원룸형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원룸형이다.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는 원룸형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으로 들어 있지 않아, 지금 기준만으로는 이 빈칸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원룸형이 정답이다. 문항이 인용한 시행령 제3조는 세대별로 욕실·부엌을 독립 설치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며(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두 개의 공간 가능),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지하층에 세대를 두지 않는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유형으로 적는다.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형 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정하고 원룸형 주택을 두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작은 도시형 주택 가운데 한 공간으로 구성되는 소형 주택을 원룸형이라고 부른다. 지금 법에는 이 유형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들어 있지 않다.

용어 설명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 지금 시행령은 아파트형 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나눈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원룸형 주택
문항이 인용한 규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유형으로 나오는 소형 주택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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