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도시형 생활주택 · 원룸형 주택 · 제18회 50번 해설
주택법시행령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원룸형이 정답이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원룸형입니다.
- ( ) 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ㄱ.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 ㄴ.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ㄷ.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ㄹ.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정답 원룸형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원룸형이다.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는 원룸형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으로 들어 있지 않아, 지금 기준만으로는 이 빈칸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원룸형이 정답이다. 문항이 인용한 시행령 제3조는 세대별로 욕실·부엌을 독립 설치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며(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두 개의 공간 가능),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지하층에 세대를 두지 않는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유형으로 적는다.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형 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정하고 원룸형 주택을 두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작은 도시형 주택 가운데 한 공간으로 구성되는 소형 주택을 원룸형이라고 부른다. 지금 법에는 이 유형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들어 있지 않다.
용어 설명
-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 지금 시행령은 아파트형 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나눈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원룸형 주택
- 문항이 인용한 규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유형으로 나오는 소형 주택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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