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분양전환 · 제18회 55번 해설
임대주택법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7항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 따라서 빈칸에는 6이 들어간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6입니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 )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정답 6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을 인용하고 있으나, 지금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같은 취지의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있다. 지금은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12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6개월이 원칙인 기간이라는 점에서 정답(6)은 그대로이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면 12개월이다.
핵심 해설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 따라서 빈칸에는 6이 들어간다. 지금 같은 취지의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있으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12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분양전환 승인이 난 뒤에도 임차인이 6개월 넘게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는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용어 설명
- 분양전환
- 임대주택을 임대 후 분양하는 일이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다(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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