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화재예방강화지구 · 제18회 60번 해설

소방기본법 제13조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화재경계지구가 정답이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화재경계지구입니다.

  • 시ㆍ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화재경계지구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화재경계지구이다. 지금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이 지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화재예방강화지구」라고 부르며, 같은 법 부칙 제6조도 종전의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이어지도록 정한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답이 화재예방강화지구가 된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화재경계지구가 정답이다. 시·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문항이 인용한 소방기본법 제13조는 이를 화재경계지구라고 불렀다. 지금은 이 제도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옮겨 「화재예방강화지구」라는 이름으로 정해져 있어, 지금 기준으로는 정답이 화재예방강화지구가 된다.

법령 근거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법제처 원문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법제처 원문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쉬운 설명

화재 위험이 큰 구역을 시·도지사가 따로 정해 관리하는 제도의 이름이 빈칸이다. 문항은 화재경계지구라고 쓰고 있고, 지금 법은 같은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라고 부른다.

용어 설명

화재예방강화지구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 지역, 목조건물 밀집 지역 등을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문항의 화재경계지구에 해당하는 지금의 이름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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