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화재예방강화지구 · 제18회 60번 해설
소방기본법 제13조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화재경계지구가 정답이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화재경계지구입니다.
- 시ㆍ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화재경계지구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화재경계지구이다. 지금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이 지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화재예방강화지구」라고 부르며, 같은 법 부칙 제6조도 종전의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이어지도록 정한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답이 화재예방강화지구가 된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화재경계지구가 정답이다. 시·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문항이 인용한 소방기본법 제13조는 이를 화재경계지구라고 불렀다. 지금은 이 제도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옮겨 「화재예방강화지구」라는 이름으로 정해져 있어, 지금 기준으로는 정답이 화재예방강화지구가 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화재 위험이 큰 구역을 시·도지사가 따로 정해 관리하는 제도의 이름이 빈칸이다. 문항은 화재경계지구라고 쓰고 있고, 지금 법은 같은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라고 부른다.
용어 설명
- 화재예방강화지구
-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 지역, 목조건물 밀집 지역 등을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문항의 화재경계지구에 해당하는 지금의 이름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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