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휴업급여 · 평균임금 · 제22회 66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를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70 · 빈칸 2 3입니다.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 (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 )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빈칸 1 70 · 빈칸 2 3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를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래서 첫째 빈칸은 70, 둘째 빈칸은 3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일하다 다쳐서 쉬는 동안에는 하루 평균임금의 70 %를 받는다. 다만 쉰 기간이 3일 이내이면 받지 못한다고 외우면 된다.

용어 설명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평균임금
근로자의 1일당 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금액으로 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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