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도시형 생활주택 · 주거전용면적 · 제22회 50번 해설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첫째 빈칸은 300, 둘째 빈칸은 100이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300 · 빈칸 2 100입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을 말한다.

정답 빈칸 1 300 · 빈칸 2 10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첫째 빈칸은 300, 둘째 빈칸은 100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제20호).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다(같은 조 제6호).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규모는 보통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다.

용어 설명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제20호).
주거전용면적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다(주택법 제2조제6호).

암기팁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 국민주택규모 85㎡(수도권 밖 읍·면은 100㎡).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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