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도시형 생활주택 · 주거전용면적 · 제22회 50번 해설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첫째 빈칸은 300, 둘째 빈칸은 100이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300 · 빈칸 2 100입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을 말한다.
정답 빈칸 1 300 · 빈칸 2 10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첫째 빈칸은 300, 둘째 빈칸은 100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제20호).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다(같은 조 제6호).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규모는 보통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다.
용어 설명
-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제20호).
- 주거전용면적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다(주택법 제2조제6호).
암기팁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 국민주택규모 85㎡(수도권 밖 읍·면은 100㎡).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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